2022년 10월 1일

1.목적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적절한 음식 알레르기 대응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요리를 안전하게 드시기 위해서 「음식 알레르기 대응 정책」을 정합니다.

2.음식 알레르기에 대해서

Ⅰ. 음식 알레르기란 음식을 먹거나 만지거나 흡입했을 때 신체를 보호해야 할 면역 시스템이 과도하게 반응하여 신체에 해로운 증상이 야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Ⅱ. 식품표시법으로 정해져 있는 알레르겐
식품에 특정 원재료 또는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표시 의무 또는 표시의 권장이 정해져 있습니다.

※ 특정 원재료 7품목 및 호두…제조자에게 표시 의무
  계란, 우유, 밀, 메밀, 낙화생, 새우, 게, 및 호두(특정 원재료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 특정 원재료에 준하는 20 품목···제조자에게 표시 권장
  포, 오징어, 아무리, 사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렌지, 사과, 바나나, 키위 과일, 모모, 콩, 참깨, 캐슈넛, 야마, 젤라틴, 아몬드

3.당사의 기본적인 사고방식

당 호텔의 음식 알레르기를 가지고 계신 손님에게의 음식물의 제공에 있어서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다음의 사항에 대해서 미리 양해 바랍니다.

Ⅰ. 음식 알레르기 대응의 식사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특정 원재료 7품목 및 호두를 제외한 「저알레르겐 메뉴」의 제공만으로, 그 이외의 대응은 원칙적으로 실시하지 않습니다.

Ⅱ. 당사에서는 동일 주방에서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조리 기구 등을 식재료마다 전용의 것을 사용하지 않습니다.이 때문에, 원재료로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미량에 혼입하는 것을 확실히 방지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사정을 이해해 주시고, 제공하는 요리의 원재료로서 사용하지 않는 재료가 미량에 혼입하는 것을 미리 양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음식 알레르기 대응 메뉴에 대해서

Ⅰ. 저알레르겐 메뉴에 대해서

1 표시 의무가 있는 특정 원재료 7품목 및 호두를 제거한 “저알레르겐 메뉴”를 제공합니다.

2 특정 원재료 7품목 및 호두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제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고객님께서는, 스스로의 안전한 식품(레토르트, 냉동 등)을 반입해 같은 자리에서 음식하시는 것은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예약시 및 호텔 체크인 시에 신청해 주세요.
(전자레인지 및 탕탕 등의 가열의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4 예약에 관해서는, 5일전까지의 접수로 하겠습니다.덧붙여 4일전 이후의 신청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3의 반입 식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