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 범위)
-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또는 일반에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계약 신청)
-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 숙박자묘
- 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
- 숙박료금
-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제안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계약의 성립 등)
-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저희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료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대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실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 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숙박하려는 자가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 관계 단체(법인을 포함한다(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사회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한다.)그럴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임원(주요한 간부를 포함한다)을 맡는 법인 그 외 단체 또는 그 관계자일 때.
- 숙박하려는 자가 시설 혹은 시설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을 했다고 인정될 때.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 숙박객은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지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정합니다.
-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
- 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 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 숙박객이 전염병자라고 분명히 인정될 때
- 숙박에 관해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
- 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만취 등에 의해 다른 숙박객에게 폐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하게 폐를 끼치는 언동이 있을 때
- 침실에서의 침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정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수적인 것에 한정한다.)따르지 않을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폭력 단원, 폭력 관계 단체(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관계자, 그 외 반사회 세력(이하 「폭력단 등」이라고 한다.)그럴 때.
- 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폭력단 등이 사업 활동을 지배하거나 임원(주요한 간부를 포함한다)을 맡는 법인 그 외 단체 또는 그 관계자일 때.
- 숙박하려는 자가 시설 혹은 시설 직원에게 폭력, 협박, 공갈, 위압적인 부당요구를 행하거나, 합리적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했을 때, 또는 과거 같은 행을 했다고 인정될 때.
-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니다.
-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여권번호, 입국지 및 입국 연월일
- 출발일 및 출발 예정시각
- 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소절수,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고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시간)
- 숙박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의 11:00까지입니다.단, 다음의 호텔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다음에 내거는 추가료금을 받습니다.1실당 1시간마다 3,000엔(소비세 별도)단,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반올림하여 산정합니다.
제10조(이용규제의 준수)
-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하여 각 객실에 대비한 이용규칙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영업시간)
-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곳곳의 게시, 객실 내의 서비스 가이드 등으로 안내합니다.
-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료금의 지급)
-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료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 전항의 숙박료금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소절수,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것을 대신하는 방법법에 의해, 숙박객의 출발시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프런트 캐셔에서 실시해 주십니다.
-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료금은 받습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신행에 임하거나 그러한 불신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그것이 저희 호텔의 비난에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당 호텔은, 소방 기관으로부터 적 마크를 수령하고 있습니다만, 만이치의 화재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같은 1의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호텔의 탓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 숙박객이 프런트 캐셔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는, 당 호텔은,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프런트 캐셔에 맡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파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숙박객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는, 15만엔을 한도로 하여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만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호텔에 두고 잊혀져 있었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그러나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발견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전달합니다.
- 전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양의 키의 기탁과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지, 차양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