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 범위)

  1. 당 호텔이 숙박객과의 사이에 체결하는 숙박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은 이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하며,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법령 등(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하는 것을 말한다.이하 동일하다.)또는 일반에 확립된 관습에 의한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이 법령 및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약에 응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그 특약이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2조(숙박계약 신청)

  1. 당 호텔에 숙박 계약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호텔에 신청해 주십니다.

      (1)숙박자묘
      (2)숙박일 및 도착 예정시각
      (3)숙박료금
      (4)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숙박 중에 전항 제2호의 숙박일을 넘어 숙박의 계속을 신청한 경우, 당 호텔은, 그 제안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새로운 숙박 계약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처리합니다.

제3조(숙박계약의 성립 등)

  1. 숙박 계약은 당 호텔이 전조의 신청을 승낙했을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합니다.단, 저희 호텔이 승낙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전항의 규정에 의해 숙박 계약이 성립했을 때는, 숙박 기간(3일을 넘을 때는 3일간)의 기본 숙박료를 한도로서 당 호텔이 정하는 신청금을, 당 호텔이 지정하는 날까지, 지불해 주십니다
  3. 신청금은 우선 숙박객이 최종적으로 지불해야 할 숙박료금에 충당하고 제6조 및 제18조의 규정을 적합하는 사태가 생겼을 때는 위약금에 이어 배상금의 순서로 충당하고 잔금이 있으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지불시에 반환합니다.
  4. 제2항의 신청금을 동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지정한 날까지 지불하실 수 없는 경우는 숙박 계약은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합니다.다만,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그 취지를 숙박객에게 고지한 경우에 한합니다.

제4조(신청금의 지급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

  1. 전조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계약의 성립 후 동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으로 하는 특약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
  2. 숙박 계약의 신청을 승낙함에 있어서, 당 호텔이 전조 제2항의 신청금의 지불을 요구하지 않았던 경우 및 해당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하지 않은 경우는, 전항의 특약에 응한 것으로 취급합니다.

제4조의2(시설에 있어서의 감염 방지 대책에의 협력의 요구)

    호텔은 숙박하려는 자에 대하여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력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5조(숙박계약 체결의 거부)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숙박 계약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을 때
      (2)만실에 의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3)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4)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다음 이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원에 의한 부당한 행위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에 규정하는 폭력단(이하 「폭력단」이라고 한다.), 동법 제2조 제6호에 규정하는 폭력 단원(이하 「폭력 단원」이라고 한다.)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그 외의 반사회적 세력
      로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하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5)숙박하려는 자가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6)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여관업법 제4조의 2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하 「특정 감염증의 환자 등」이라고 한다.)그럴 때.
      (7)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이루어지거나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받았을 때(숙박하려는 자가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의 해소의 추진에 관한 법률(2013년 법률 제65호)이하 「장애인 차별 해소법」이라고 한다. )제7조제2항 또는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숙박하려고 하는 자가,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9)천재, 시설의 고장, 그 외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제5조의2(숙박계약 체결의 거부의 설명)

    숙박하려고 하는 사람은, 호텔에 대해, 호텔이 전조에 근거해 숙박 계약의 체결에 응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6조(숙박객의 계약해제권)

  1. 숙박객은 호텔에 신청하여 숙박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숙박객이 그 책임에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해 숙박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한 경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당 호텔이 신청금의 지불기일을 지정해 그 지불을 요구한 경우이며, 그 지불 전에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를 제외합니다.)는, 별표 제2에 내거는 곳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합니다.다만, 당 호텔이 제4조 제1항의 특약에 응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특약에 응할 때, 숙박객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의 위약금지 지불 의무에 대해서,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고지했을 때에 한정합니다.
    당 호텔은 숙박객이 연락을 하지 않고 숙박일 당일 오후 8시(미리 도착 예정 시각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그 시각을 2시간 경과한 시각)가 되어도 도착하지 않을 때는, 그 숙박 계약은 숙박객에 의해 해제된 것으로 간주해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7조(당 호텔의 계약해제권)

  1. 당 호텔은, 다음에 내거는 경우에 있어서는, 숙박 계약을 해제하는 일이 있습니다.다만, 본항은 당 호텔이 여관업법 제5조에 내거는 경우 이외의 경우에 숙박을 거부하는 일이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1)숙박객이 숙박에 관하여 법령의 규정, 공공질서 또는 선량의 풍속에 반하는 행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또는 동행 위를 했다고 인정될 때
      (2)숙박객이 다음 예로부터 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이 폭력단, 폭력단 준구성원 또는 폭력단 관계자 기타 반사회적 세력
      로폭력단 또는 폭력단원이 사업활동을 지배하는 법인 그 외의 단체일 때
      하 법인에서 그 임원 중에 폭력단원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것
      (3)숙박객이 다른 숙박객에게 현저한 폐를 끼치는 언동을 했을 때
      (4)숙박객이 특정 감염증의 환자등일 때
      (5)숙박에 관하여 폭력적 요구행위가 행해져 또는 합리적인 범위를 넘는 부담을 요구되었을 때(숙박객이 장애인 차별 해소법 제7조 제2항 또는 제8조 제2항에 규정에 의한 사회적 장벽의 제거를 요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숙박객이, 당 호텔에 대해, 그 실시에 따른 부담이 과중하여 다른 숙박자에 대한 숙박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요구로서 여관업법 시행 규칙 제5조의 6으로 정하는 것을 반복했을 때.
      (7)천재 등 불가항력에 기인하는 사유에 의해 숙박시킬 수 없을 때
      (8)침실에서의 침 담배, 소방용 설비 등에 대한 장난, 그 외 당 호텔이 정하는 이용 규칙의 금지 사항(화재 예방상 필수적인 것에 한정한다.)따르지 않을 때.

  2. 당 호텔이 전항의 규정에 근거해 숙박 계약을 해제했을 때는, 숙박객이 아직 제공을 받지 않은 숙박 서비스 등의 요금은 받지 않습니다.

제7조의2(숙박계약 해제의 설명)

숙박객은 호텔에 대해 호텔이 전조에 따라 숙박계약을 해제한 경우 그 이유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8조(숙박 등록)

  1. 숙박객은 숙박일 당일, 당 호텔의 프런트에서 다음 사항을 등록해 주십니다.

      (1)숙박객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일본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에 있어서는 국적 및 여권번호
      (3)그 외 호텔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숙박객이 제12조의 요금의 지불을, 여행소절수, 숙박권, 신용 카드 등 통화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고 할 때는, 미리, 전항의 등록시에 그들을 제시해 주십니다.

제9조(객실의 사용시간)

  1. 숙박객이 호텔의 객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15:00부터 다음 날의 11:00까지입니다.단, 연속해서 숙박하는 경우에는 도착일 및 출발일을 제외하고 종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동항에 정하는 시간외의 객실의 사용에 응하는 일이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이하 추가료금을 받습니다.

      (1)초과시간 3시간까지:숙박 요금의 25%
      (2)초과시간 6시간까지: 숙박요금의 50%
      (3)초과시간 6시간을 초과한 경우: 숙박 요금 전액
      (4)15시부터 전 객실 이용:숙박 요금의 전액을 신청한 경우 아침 8시부터 방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당 호텔의 회원 등록이 있는 숙박객에 대해서는 회원 프로그램에서 전항의 규정과는 다른 추가요금을 적용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10조(이용규칙의 준수)

숙박객은, 당 호텔 내에서는, 당 호텔이 정한 이용 규칙 및 당 호텔 내에서 안내하는 관내 룰에 따라 받습니다.

제11조(영업시간)

  1. 당 호텔의 주요 시설 등의 영업 시간은 관내의 서비스 디렉토리로 안내하겠습니다.
  2. 전항의 시간은 필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시로 변경하는 일이 있습니다.그 경우에는 적당한 방법을 가지고 알려 드리겠습니다.

제12조(료금의 지급)

  1. 숙박객이 지불해야 할 숙박료금 등의 내역 및 그 산정방법은 별표 제1에 내거는 바에 따릅니다.
  2. 항의 숙박료금 등의 지불은, 통화 또는 당 호텔이 인정한 여행소절수, 숙박권, 신용 카드 등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해, 숙박 계약의 성립시부터 체크아웃 시까지, 또는 당 호텔이 청구했을 때, 당 호텔에 지불해 드립니다.
  3. 당 호텔이 숙박객에게 객실을 제공하고 사용이 가능하게 된 후 숙박객이 임의로 숙박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료금은 받습니다.

제13조(당 호텔의 책임)

  1. 당 호텔은 숙박 계약 및 이와 관련된 계약의 신행에 임하거나 그러한 불신으로 투숙객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그것이 저희 호텔의 비난에 돌아가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이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2. 당 호텔은 만이치의 화재 등에 대처하기 위해 여관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제14조(계약한 객실의 제공을 할 수 없을 때의 취급)

  1. 호텔은 숙박객에게 계약한 객실을 제공하지 못할 때는 숙박객의 양해를 얻어 가능한 한 같은 1의 조건에 의한 다른 숙박시설을 알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호텔은, 전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다른 숙박시설의 알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약금 상당액의 보상료를 숙박객에게 지불하고, 그 보상료는 손해배상액에 충당합니다.단, 객실을 제공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호텔의 탓에 돌려야 할 사유가 없는 때에는 보상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제15조(기탁물 등의 취급)

  1. 숙박객이 프런트에 맡겨진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생겼을 때는, 그것이 불가항력인 경우를 제외하고,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단, 현금 및 귀중품에 대해서는 당 호텔이 그 종류 및 가액의 명고를 요구한 경우이며, 숙박객이 그것을 행하지 않았을 때라도, 저희 호텔의 책임 범위를 넘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숙박객이, 당 호텔 내에 반입된 물품 또는 현금 및 귀중품으로서 프런트에 맡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멸실 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당 호텔은,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다만, 숙박으로부터 미리 종류 및 가액의 명고가 없었던 것에 대해서도, 당 호텔에 고의 또는 중대인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호텔의 책임 범위를 넘어 배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16조(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

  1. 숙박객의 수하물이 숙박에 앞서 호텔에 도착한 경우는, 그 도착 전에 호텔이 양해했을 때에만 책임을 가지고 보관하고 숙박객이 프런트에서 체크인할 때 전달합니다.
  2. 숙박객이 체크아웃한 후,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이 호텔에 두고 잊혀져 있었을 경우에, 그 소유자가 판명되었을 때는, 당 호텔은, 해당 소유자에게 연락하는 것과 동시에 그 지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합니다.그러나 소유자의 지시가 없거나 소유자가 판명되지 않을 경우 발견을 포함하여 7일 동안 보관하고 그 후 가장 가까운 경찰서로 전달합니다.
  3. 전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의 숙박객의 수화물 또는 휴대품의 보관에 관한 당 호텔의 책임은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것으로 합니다.

제17조(주차의 책임)

숙박객이 당 호텔의 주차장을 이용하실 경우, 차양의 키의 기탁과 여하에 관계없이 당 호텔은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지, 차양의 관리 책임까지 지는 것은 아닙니다.다만, 주차장의 관리에 있어서, 당 호텔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 배상의 책임에 임합니다.

제18조(숙박객의 책임)

숙박객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당 호텔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해당 숙박객은 당 호텔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해 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