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1. 본반점 여주숙객인노마 자자 정적 주숙 합동급상관합동, 뿌리와 혼조 관적 규정, 띠어 혼조 관중 미규정적 사항, 의전법령 등(의전법령 혹은 법령.다음 상동.)혹시안조 일반적 확실립적 습관
  2. 경반점 재불위반 법령화 관례적 범위 내접수 특약시, 불관 전관 규정 어, 그 특약 응 우선 고려

제2조(신청주숙 합동)

  1. 상요재 본반점 신청주숙 합동적인, 청향 본반점 제출 이후 사항

      (1)스미주쿠자 성묘
      (2)스미주쿠 닛케이 도달시간
      (3)스미주쿠비
      (4)게타 본반점인위필요적 사항

  2. 스미숙객인 재주숙 기간 초과 전관 제2호적 주숙일 신청계속주쿠적 정황하, 본반점 장재 신청적 시후작위 신청료 신적 주숙 합동적 히가시니시래처리

제3조(주숙 합동적 성립 등)

  1. 스미주쿠 합동응재본밥점 동의전조적 신청시 자자 정.단시, 곤조증명아 투먼 몰유 승낙시 부재한
  2. 네오리 전관 규정자표 정주숙 합동시, 이사주숙 기간(초과 3천시위 3천)적 기본 주숙비 위 한도, 청재 본반점 지정 노히노마에 지부 본반점 규정적 신청금.
  3. 신청금 수 선작위 주숙객인 대종응지부적 주숙비, 발전료 적용 제6조화 제18조적 규정적 정황시, 계위약 금노후안 배상금적 순서 내지부, 여과유여액적 화, 재근전 제12조적 규정지부비 금시 반환
  4. 제2항적 신청 킨네 전 동항적 규정 재본반점 지정 노히노마에 무법 지부적 정황하, 스미주숙 합동 장실거 기공효단시, 재지정 신청금적 지부일기시, 불과한 어본밥점 고지주숙객인적 정황

제4조(불수요지부 신청금적 특약)

  1. 불관 전조 제2관적 규정 어, 본반점 가능 회근 전 합동 성립 후 불수요 지부 동항적 신청 금적 특약 작출회 응.
  2. 재동의신청주숙 합동시, 본반점 불요구지부 전조 제2항적 신청금적 정황하이급 미지정 해당 신청금적 지부일기적 정황하, 안조 전관적 특약처리

제4조노2(재설 시중청구협조방지감염 대비책)

    이이점 카이요구스미주쿠자네와 료칸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노 2 제1항적 규정급예협조

제5조(거절절자표정주숙합동)

  1. 재이하 정황하, 본반점 가능 불접수 주숙합동적 자자정단시, 본항 병불의미 저 아담한점재여관업법 제5조 중소시이외적 정황하가능 회거절주숙

      (1)스미주쿠 신청 불안조 기 개조관적 시후
      (2)객보 객보 불관 유우토 시후
      (3)상요주숙인, 관어주숙, 유가능 위반법령적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적 풍속적 행위시
      (4)상요주숙인, 피인정 부합 이하 Ikaha시
      이관어방지 흑사회성원적 부정경행위 등적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 규정적 흑사회(이하 칭위 “흑사회”.), 동법 제2조 제6호 규정적 흑사회성원(이하 칭위 “흑사회 성원”.)폭력단 준성원 혹은 폭력기상관련인원급타반사회세력
      ro폭력단 혹은 폭력성원시지배 사업활동적법인 혹은 기타단체시
      ha 법인 중기동사중유속에 어폭력 단오 성원적 인원
      (5)상요주숙인, 간주출급 기타 주숙객인 대라이현저 곤란적 언행시
      (6)상요주숙인, 여관업법 제4조적 2 제1항 제2호 규정적 특정 감염증적 환자 등(이하 소위 “특정 감염증적 환자 등”.)기고토키
      (7)관어주숙진행 폭력 요구행위, 혹은 자피요구승연초과합리범위적부연시(관어추진주숙자 이고장위 이유적 차별소제적법률(2013년 법률 제65호)이하 히로인 "황질인차별 소제법".)요구근 전 제7조 제2항 혹은자 제8조 제2항적 규정 소제사 사회장적 정황 제외.)。
      (8)상요주숙적인, 츠모토이점 반복진행 여행관 업법실시규칙 제5조노 6 규정적 요구, 가실시소 대내적부연과중, 유가노현 저서타 주숙자 제공주쿠 상복무시
      (9)인천재, 설시고장, 기타 불득미적 사유무법 주숙시

제5조노2(거절자표정주숙합동적설명)

    상요주주쿠적인, 여과본밥점 부동의근전 조규정 자자 정자 자 정주숙 합동, 가이요구 이점설명 이유

제6조(주숙객인적합동해제권)

  1. 스미숙객인지이향 투먼 반점 신청 병해제 주숙 합동
  2. 혼밥점 원인주숙객인 응 귀책적 사유해제 료전부 혹은 부분 주숙 합동적 정황외.)근강표 제2소시, 접수 위약금타지마, 여과본밥점 부합 제4조 제1항적 특별 약정, 근한 어본반점 고지주숙객인해제주숙 합동시지부위약금적 의무시
    여과주숙객인 몰유연계, 도료주쿠 닛고텐상 8점(여과사 선명확표시 위탁계 도달 시간, 노칙 시간 초과 2 소시적 시간) 환몰 유도달, 노리주숙 합동 우시위 주숙객인해제

제7조(본반점 해제 합동권)

  1. 재이하 정황하, 본반점 가능회해제주숙합동단시, 본항 병불의미 저 아담한점재여관업법 제5조 중소시이외적 정황하가능 회거절주숙

      (1)스미주쿠객인재주숙 방면, 피인정 유 가능 위반 법령적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풍속적 행위시, 혹은 자피인위 시진행료동행시
      (2)스미숙객인 피인정 부합 이후 Ikaha시
      폭력단, 폭력단 성원, 폭력단 준성원 혹은 폭력 단상관련기타반사회세력
      ro폭력단 혹은 폭력성원시지배 사업활동적법인 혹은 기타단체시
      ha 법인 중기동사중유속에 어폭력 단오 성원적 인원
      (3)스미숙객인 간주 출료급 기타 스미숙객인 대라이현저 곤란적 언행시
      (4)스미숙객인 시특정 감염증적 환자 등시
      (5)에스주쿠행 폭력 요구 행위, 혹은 자피 요구 승강 초과합리범위적부연시(스미주쿠 손님 요구네전 골인차별 소방제법 제7조 제2항 혹은자 제8조 제2항 규정 소제사 회장시제외.)。
      (6)스미숙객인 대본밥점 반복 진행 여행관 업법실시 규칙 제5조노 6 규정적 내용시, 그실시소 대내적 부연과중, 유가능 저서현장타 주숙자 제공주쿠상관복무시
      (7)인천재 등 불가항력인기적 사유무법주숙시
      (8)재와실 수각적 이야기, 대소방용 설비 등 적 악작극, 가타 본반점 규정적 사용 규칙적 금지 사항(소한수 어입 방화재소적 사항.)불복종적 시후

  2. 혼밥 가게네 전관 규정해제 주숙 합동시, 불수취 주숙객인 지금미제공적 주숙 복무 등 비용

제7조노2(해제주숙 합동적설명)

여과본밥 가게네 오키마에조해제 양주숙 합동, 스미주쿠 손님이 이요구반점설명 이유

제8조(등기주숙)

  1. 스미주쿠객인 재주쿠 경텐, 청재본반점 마에다이 등기 이후 사항

      (1)스미주쿠객 인적 성명, 지지 와렌 연결 방식
      (2)재일본국내몰유주소적 외국인, 가이사용국적 화호조호마
      (3)게타 본반점인위필요적 사항

  2. 스미주쿠객 인근 여행 고절수, 스미주쿠권, 신용등 가이대체 화폐적 방법 진행 제12조적 비용지부시, 청사선 재전관 등기시 출시 기사사

제9조(객방 사용시간)

  1. 스미숙객 인가이 투먼적 객방적 시간 때문에 15:00 지제2천적 11:00단시, 연속주쿠적 정황하, 제료 도달일과 출일 이외, 가이전천 사용
  2. 이이점 불관 전관 규정 어, 도가이재 동항 규정적 시간외 사용객방재기종 정황하, 우취 이후 부가비

      (1)초과3소시:스미주쿠비토 25%
      (2)초과6소시: 스미주쿠비적 50%
      (3)초과6소시: 스미주쿠비적 전액
      (4)사용15 점지전적 객방:여과접수 전체 주숙비적 이야기, 하야카미 8 점 개시 가이 사용 방간

  3. 大飯店會員本主拘謹接待客人,會員系列可能需要適用與全關規定的額外費用

제10조(준수 사용규칙)

스미숙객 인청 재본반점 내준수 본반점 규정적 사용 규칙 이급 본반점 내개소적 관내규칙

11조 (영업시간)

  1. 본반점 주요설 시등적 영업시간 장재관 내적 복무목록중진행개소
  2. 전관적 시간 재불득이적 정황하 유시회 임시변경재기종 정황하, 아담회 이적경적 방식통지 쪼개

제12조(지부비용)

  1. 스미주쿠객인응지부적 주숙비 등 세목급기계산방법, 네오오표 제1소시
  2. 항적 주숙비 등적 지부, 근전 화폐 혹은 자본밥점 인허가적 여행지표, 주숙권, 신용경등 가대체적 방법 방법 종주숙 합동립도퇴방적 시후, 혹은 자본밥 청구적 시후, 청향 본반점지부.
  3. 이이점위주숙객인 제공객방, 가이사용노후, 즉사주숙객인 몰유임의주숙, 야수요취주숙비

제13조(본반점적 책임)

  1. 경호 이행주숙 합동급상관합동시, 혹은 인불이행급 옹적 주숙객인 조성손실시, 아문장배상손실단시, 여과기 부시유 어가문 반점 책임적 원인, 노부재 이한
  2. 모토반점 이오 대만일적 화재, 가입 료칸 배상 책임 유지.

제14조(무법제공자표약객방시적 처리)

  1. 여과고 무법 제공여주숙객인 자표약적객방, 아문장재득도주숙객인적 동의 후, 마가능 이상동적 조건위기타주숙체험
  2. 이이점 불수 전관 규정적 한제, 가타 주숙설 시무법 주선시, 우상 경 어위 약금적 보상비지부급 주숙객인, 소보상비 장작위 손해배상 금액 내부단시, 대어불능 제공객방적 정황, 여과몰유응귀잡이점적 이유, 노부지부 보상비

제15조(위탁물등적 처리)

  1. 스미숙객인재전 대보관적 물품 혹은 현금급 귀중물품 발전, 손해등손실시, 제불가항력외, 혼반점 환장 배상손실타지마, 관어현금급 귀중물품, 본반점 요구기 종류 급가격적 명증, 즉사주숙객인 불진행, 야부회 초과 본반점적 책임범위진행 배상
  2. 스미숙객 인본밥점 고의 혹은 과실조 성멸실손 등 손실시, 본반점 장배상손실단시, 대어주숙 후몰유입출처 명확적 종화가격, 제비아문적 고의 혹은 중대과실, 부칙아 투먼 불회초과 아문적 책임범위진행배상

제16조(보관주숙객인적행이니기조)

  1. 스미숙객인적 행 이재주쿠노마에 도달 본반점시, 불과 재도달 노 전 양해 본반점적 정황 하부책 보관, 스미주쿠 손님인 재전대판 이입 주테쓰
  2. 경호적 주숙객인 퇴방 후, 여과조적 행과 꿩품 피유망재가 투먼적 반점중, 곤돌파현해차주시, 아문응답련계차주, 병요구 게이지인단시, 여과몰유소유자적 지시 혹은 자소유자 불명적 이야기, 포괄 발전 현재 내요보관 7천, 노고송도 최근적원경국
  3. 재전 2항적 정황하, 이점 대주숙객인적 행리조기대물품적 보관적 책임재 제1항적 정황하, 안조 전조 제1항적 규정 재전관적 정황하, 안조 동조 제2항적 규정

제17조(정차 책임)

스미숙객 사용인 본반점적 정차장시, 부관차 신초, 본반점도 시조용 장소적, 부승연차량적 관리 책임단시, 재관리 정차장시, 인본밥점 고의 혹은 과실조성손실시, 우승연배상책임

제18조(주숙객인적 책임)

유오주숙객인적 고의 혹은 과실, 본반점 당수손실시, 해당 주숙객인 우향 본반점 배상손실



이용규칙

재본 이이점, 네오와 스미주쿠 조관 제10조, 유지본반점 품위
이외, 아문 환규정료 이하 사용 규칙, 취지재 양객인재가 투먼반점 체류기간 서적 안전지 도과코이치천, 희망 대가능
여과 수몰유 대본 규칙급예협조, 네와 스미주 숙조관 제7조 제1관, 가능회 거부 가호사용객 방급 아담반점 내적 기타설시
호외, 유어미능 도고객적 협조이추생적 사고, 본반점 불승연임무 책임, 경청 양해

간어 귀중물품, 기존품, 실물

  1. 현금급 귀중 물품청 자행 관리만이치 발전상실, 피도 등 정황, 이점개부책.
  2. 객인적 행이가이재대청루적 자조휘장 궤존
    만일망기 밀마적 이야기, 재급 수행 이적 시후, 위료 확인 본인, 청출시 개인 자료, 청양해
  3. 이이점 내적 유실물 유이점 보관 일단 시간, 노고네 전 유실물법 진행처리
    단시, 음식급반점인위폐기물적 물품 장경천처리

간어지부

  1. 판 이입주수 시초청 지부 사용비호외, 재즈류기간 여과전대 출시료장단 명세적 이야기, 청수시 지원
  2. 스미숙 이외의 지방사용적 이야기, 도달적 시후 유가능 회취 기존금, 청사상해
  3. 청윤허아거절경환구물비, 표비, 계정차비, 우표비, 행리운비 등
    여과 종주숙자 이상적 인나리 수취 비용적 이야기, 여과재 규정적 일기노전 몰유지부적 이야기, 청직접향주숙자 본인지부.

간어객방적 사용

  1. 객방 전부 금연청재 규정적 흡연구 흡연.
  2. 청불요재객방 내로 출인기 화재적 행위
    호외, 미경반점 허가, 청불요 사용 난기용 취사용 등 연화, 촛불 등투먼 가견결거절재객방 내팽(부포괄 유주방용 설비적 방간)
  3. 청불요재객방 내관간 전자 설비적 대음량 등 발전 대성음적 행위, 야불요 출기타 소란적 행위
  4. 이하 물품회급기타 손님인조성 곤란, 소이청윤허아거절대입
    • (이)동물, 조류 등 총물류
      (구)화약, 휘발유급역연성
      (ha)발데 악취적 도자이
      (2)초과 상식 성적 대소화수 양적 물품
      (ho)미경법률윤허 지유적 창포, 검, 흥분제지류

  5. 청불요 역 출란 도박급기, 급타인첨마 번적 행위
  6. 위료안전기견, 청불요 갓집재이점적 강호상
  7. 청불요 파동종석적점적 옹호출거
  8. 청불요 역 재이반점 내무타 객인분 발전광고물적 행위
  9. 청불요재주랑 혹은 대청 등처방치 신발자고 은대물품
  10. 청불요화객인 재객방 내회면미면청거대청
  11. 객방청 불요용 오스미숙 이상적 목적.
  12. 청불요 장객방화대여사무소 혹은 영업소 분개사용.
  13. 관어관 내적 각종 설비급 각종 물품적 청구
    • (이)청불요용 어본 기목적 이외적용도
      (구) 청불요노잇도밥집 외면거
      (ha)청불요이동 혹은 가공도기타 지방

  14. 관어관 내외적 각종 설비, 비품적 손, 파손, 흠실, 유 가능 요구 배상
  15. 청불요 고이점 외 정구 혹은 대입식물 등
  16. 작위여 환경보호상관적 활동적 일환, 여과연야적 이야기, 3천 청소 1차이 외, 불과 재조 희망적 정황하, 일천갱환 일차 모건

  17. ※관어 붕질인 스케조견 법규정적 보조견, 안조 해당법 진행 대응

간어대목욕탕 사용

  1. 포괄 온센 휴식실 재내적 대욕장 구역 불능 대수기, 조상기 등
  2. 몬신(시장 몬신 등) 단지 유용전용적 밀봉구시 재능 사용
  3. 근연조례적 부동, 가이대 해자거이성 목욕장 입욕적 연령야유한제, 여과불청초적 화청 자문반점 공작인원
  4. 미만 18세적인 사람 사용 뽕나무 이야기 수요 감호인 배동
  5. 청주의불요로 출급기타객인조성 곤란적 행위(농단 세장, 대성비토, 댜오보 등 위조행위).
  6. 피생 금지 세조적 손님, 갈주적 손님인, 이급기타 신체상황 불가적 손님, 청불요 입욕.

금지사항

즉사시입약후 혹은 정류중, 여과객인 취급출료 이후 규정적 행위, 재나개시 후야회거절사용
호나리, 근전 정황, 청련 연결원경, 율사 등, 나미채취 적당선적 처리

  1. 재반점용지내, 미경반점 허가 이영리, 영업목적진행섭영니록음 하야불요 기요이로(포괄사인박 섭음적 내용)
    호외, 청불요박 조급기타 손님인조성 곤란 혹은 감도 불쾌적 쇼편청불요재설 시내급용지 내진행무허가적 무인기 비행급섭영.
  2. 버섯 가게 공작 인원적 공작, 강제 무의무
    이노 외, 환응기본반점원공재사 관념상윤허적 공작, 강제 무의무.호외, 이이점판단유초과사회일반관념윤허범위요구적 행위
  3. 대반점 공작 인원적 비방, 중상, 위협, 이급이기 화위목적 SNS 상 투고 등 소요 행위배반점운영, 손해반점 및 손해품패적 행위

간어방재, 방범, 안전적확보

  1. 청재진입방간시 확인 피난로선 도이급 각층적 긴급 출구
  2. 위료확보객인적 안전, 재류기간 청무필대 가미몬사슬 와몬사슬
  3. 재지정적 흡연 장소 이외의 지방 흡연적 정황하, 제료객방적 정지 비용 용지외, 환요구배상구, 쵸렴, 지담 등적 청렴 비용 이급유수 등
  4. 재입주 기간 이개객 방시, 청무필요대객방적참조, 확인상사슬마에다이 부능 기존 슌소
    찻잔 갓 볶음, 손해, 수요 본인 확인 급행 시, 수요 본인 확인 및 중신 소수적 소비용.
  5. 타다유미성년인 입주적 이야기, 제비유감호 인적허가, 부칙장거절(청제교 “주숙동의서”, 병여 감호인 연계 확인)
  6. 제료객방 청소 이외, 재객방적 유호, 법령 옹호, 객방춤, 긴급 정황 등 정황하 위료객인적 안전관리급설 시보전, 이점 인정위 유필요시(즉사객인사처거절입주) 불득불진입객 방내유쇼지 선 양해
  7. 제비 발생 긴급 사태 혹은 불득 이적 정황, 부칙청 불요진 입원 공구역, 긴급 누사리, 야정리, 기계실 등 설시
  8. 발생 화재, 지진, 정전 등 긴급 정황시, 청종 근근적 반점공작 인원급관 내광파적 지시

노화도 가무라 여유급 기업도 가여유(이하 간쇼ART CRT) 회원적 손님 이 ART·CRT 반점 지남위준, 소이불한 어상술 내용본사용 규칙 재피 인위 유수요변갱이적 사유적 정황하, 유 가능 재몰유예고적 정황 하변갱

도모노리
수정일기 2024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