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1. 혼조관적 규정, 츠본조관중미규정적 사항, 시법령 등(근법령 혹은 법령.상동)혹은 안조일반적 정확적 습관.
  2. 본반점 재불위반 법령급습관적 범규내접수 특약시, 불관 전관적 규정 여부, 그 특약도응 우선.

제2조(신청 스미주주쿠연합)

  1. 상요재본이점 신청 스미주주쿠 연맹합적인, 청향본반점 제교 이하 사항.

      (1)스미주쿠자세이나
      (2)스미주쿠 닛기와 위탁계 쇄도다치시간
      (3)스미주쿠비
      (4)소타 본반점 승인위필요적 사항

  2. 스미숙객인재주숙기간 초과전관 제2호적 주숙일신청계승주숙적 정황하, 본반점 장재 신청시작위 유신적 스주숙련합적 신청래처리.

제3조 (정주주쿠 연맹)

  1. 스미숙 합동시재본반점 동의 전조적 신청시 정정적단시, 증명본반점 몰유 허가시, 부재 차한
  2. 근관 규정, 스미숙 합동 기한위한기, 이주숙초과 3천)적 기본 주숙비 위한, 본반점 규정적 신청금 장재본점 지정노일전 지급.
  3. 신청 금수경주숙객인 최상응 지급적 주숙비, 발생료 적용 제6조화 제18조적 규정적 정황시, 계승 위약금 지후안배상 책임금적 순서지부, 여과유여액적화, 재근시 일종 제12조적 규정지부 비용시 반환.
  4. 제2항적 신청금근, 동항적 규정 재본반점 지정적 닛기지전 불능지부적 정황하, 스미숙련합장실기공효.단시, 재지정 신청 금적 지부일기시, 고작한어본반점 장해정황 고지 스미숙객인적 정황.

제4조 (무수지부 신청 금적 특약)

  1. 불관전조 제2관적 규정 여부, 본반점 가능 접수 연합 성립 후 불수요지부 동항적 신청금적 약정.
  2. 재승낙 신청 주숙 합동시, 본반점 불요구지부 전조 제2항적 신청금적 정황 이급 미지정 해당 신청금적 지부일기적 정황하, 안조 전관적 특약처리

제4조노2(신구재설 시중협조 방지감염대책)

    본반점이 요구주적 인근, 여관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적 2 제1항적 규정급예협조.

제5조정(박회조스주주쿠연합)

  1. 혼반점 재하, 가능 부동의견 정방 연합단시, 본항 병몰유집의 저본 이점재여관업법 제5조 소시 이외적 정황 하회 구절.

      (1)신청 스미숙 불의, 혼조 관시.
      (2)객방 불우도 충유적 계절.
      (3)상요주숙인, 관어주숙, 피인위유 위반법령적 규정, 공공질서 혹은 료호풍속적 행위시.
      (4)상요주적인, 피인정 부합 이하 ikaha시
      관어방지 흑사회성원적 부정경당행위 등적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 규정적 흑사회 조직(이하위 “흑사회”.)법 제2조 제6호 규정적 흑사회성원(이하 간쇼위 “흑사회성원”) 흑사회준원 혹은 흑사회상관인원급기타반사 세력
      흑사조직 혹은 흑회성원시지배사업적법인 혹은 기타단체시
      ha 법인 중기동사 중유에 대해 폭력단 성원적 인원
      (5)상요스주숙적인 간주료 게급타 주숙객대래현저 곤란적 언행적 시후
      (6)타산주숙인, 여관업법 제4조적 2 제1항 제2호 규정적 특정 감염증적 환자 등(이하 쇼위 “특정 감염증적 환자 등”.)기절.
      (7)관어주숙진행폭력요구행위, 혹은 피요구초과합리범적승연시(이주숙자위원인 추진차별소제적법률(2013년 법률 제65호).이하 쇼위 “여질인 사소제법”제7조 제2항 혹은자 제8조 제2항적규정 소제사회장 쇼적정황제외.)。
      (8)상요주숙적인, 벳본반복진행 여관업법시규칙 제5조지6 규정적 요구, 그실시소대래적부담과중, 가능현저씨 타주숙자 제공주숙상관복무시
      (9)인천재, 설시고장, 기타 불득이적 사유 무법 거주시

제5조노2(거절지절지절지쇼우쿠연합적.

    수요주적인 요구본반점설명본반점 유일종 부동의견, 가이 정방 연합적 정절.

제6조(스미숙객인적합동해제권)

  1. 스미숙객인 가이향 본반점 신청, 해제 주소 연합
  2. 본반점 인주숙객인응귀책적원 인해제료전부 혹은 부분 스주숙련합적 정황하(네시 제3조 제2항적 규정, 본반점 지정 신청 금부 일기병 요구 부적 정황하, 재지부노마에 스미주숙객인 해제 양주쿠지연합적 정황제외) 근시표 제2 소시, 신청 위약금.단시, 혼반점 부합 제4조 제1항적 특약시, 소한어본반점 고지스주숙련합시지부위약금적 의무시
    본반점 거주숙객인 몰유련계적 정황하, 즉사도료주숙일경천적 랑상 8개(예선 명확 표시 료계 도달 시간적 정황하, 장해시간 과거 2소시적 시간) 환유도달적 정황하, 장해주숙련합래간유주숙객인해제적.

제7조(본반점 해제 합동권)

  1. 본반점 재하열 정황하, 가능회 해제 주소 연합단시, 본항 병몰유집의 저본 이점재여관업법 제5조 소시 이외적 정황 하회 구절.

      (1)손님 거주숙 방면, 피인위유 위반법령적 규정, 공공질서 혹은 양호풍속적 행위시, 혹은 피인위시동행시
      (2)스미숙객인 피인정 부합 이하 ikaha시
      폭력단, 폭력단 성원, 폭력 준성원, 폭력 단, 폭력 단, 폭력 단, 폭력 단, 사회 세력
      흑사조직 혹은 흑회성원시지배사업적법인 혹은 기타단체시
      ha 법인 중기동사 중유에 대해 폭력단 성원적 인원
      (3)스미숙객인으로 양급 기타 스미숙객 인대래저 곤란적 언행시
      (4)스미숙객인시특정 감염증 환자등시.
      (5)대주숙진행 폭력 요구 행위, 혹은 피요구승옹회합리범규적 승연시(주숙객인 요구근, 축질인차별소제법 제7조 제2항 혹은 자 제8조 제2항 규정 소제사 회장적정황제외).
      (6)스미숙객인 벳본반점 중복료 여관업 법실시 규칙 제5조지6 규정적 요구, 게실시소 대래적 부옹과중, 가능 현저 소타 주숙자 제공주숙 상관복무시
      (7)인텐재 등 불가항력 인기적 사유무법거주시
      (8)재와실 우면각적 향배, 대소방 설비 등적 악작극, 기타 본반점 규정적 사용규칙적 금지사항(금재임방재소 수요적 물품.)불복종적 계절

  2. 본반점근, 전관규정해제 스미숙련합시, 불슈토리 스미숙객인 도현재미제공적 주숙 복무 등 비용

제7조노2 (해제주주쿠 연맹합적 명설)

여카본 이타네이치조 해제 료스주주쿠연합, 스미숙객인 가이 요구모토이타게네이치죠 해제

제8조(스미숙 등기)

  1. 스미숙객인재스주쿠텐, 청재본이점 마에다이 등기 이하 사항.

      (1)스미숙객 인적 성명, 지지 급련 접방식
      (2)재일본 본국내몰유 주소적 외국인, 국적급호조호호호호마
      (3)소타 본반점 승인위필요적 사항

  2. 스미숙객 인근, 여행지표, 스미숙권, 신용척등 가이대화 화폐적 방법진행 제12조적 비용지부시, 청사선재관 전등기시 출시 기종비용

제9조 (손실 사용시간)

  1. 손님이 사용 본반점적 손님방 시간위 15:00 지제이텐적 11:00.단시, 제료련 지속주숙적화, 제료 도달 닛와 개발일 이외, 가이전천 사용
  2. 본반점 불수 전관규정적 한제, 가근성적 동항 규정적 시간 이외의 적객방 사용기종 정황하, 우슈토리 이후 금액외 비용

      (1)초과 3초시:스미주쿠비리 25%
      (2)초과6 초토키: 스미숙비코 50%
      (3)초과6 초시적 정황: 스미주쿠비젠부
      (4)사용 15 점지 전적 손님방:신청 전액 주숙비적화, 종하야카미 8개 개시 가능이 사용방간.

  3. 대유본반점 회원 주권적 주숙객인, 회원계화 중가형 규정 양용 여전관 규정 부동적 금액외 비용

제10조(준수 사용규칙)

스미숙객인재본이점나이, 청중수본반점 규정적 사용 규칙 이급 본점 나이스케 소수관 내규칙.

제11조 (영업시간)

  1. 본반점 주요설 시등적 영업시간 장재관 내적 복무목록 중진행개소
  2. 전관적 시간 재필요 불득이적 정황하 유시회 임시변경.재기종정황하, 아문회 이적당적방식통지색.

제12조(지부비용)

  1. 스미숙객인응지부적 스미숙비 등적 세목급 게계산방법, 네고표 제1소시
  2. 항적 스미숙비 등적지부, 근성화 혹은폐자본이점허가적 여행지표, 주숙권, 신용경등 가이 대체적 방법, 아야스미주쿠련 합성립시 도퇴방시, 혹은 본반점 청구시, 청향본반점 지부.
  3. 본반점 위주숙객인 제공객방, 가이 사용후, 즉사주숙객인 몰유임의주숙, 야요슈토리 스미숙비.

제13조 (본반점적 책임)

  1. 본반점 재이행 주숙련합급상관합동시, 혹은 원인불이행 이조성주숙객인 조성손실시, 장배상.단시, 여과불시인위본반점 귀책적 이유, 칙부재차한
  2. 본반점 위응만일적 화재 등, 가입료 여관 배상책임 보소

제14조(무법제공약객방시적처치)

  1. 혼스미숙자 제공여주숙객인무약정주숙시, 재득도주적 동의후, 가능지 이동일관스케소기타 주숙설시
  2. 본반점 불관 전관적 규정 여부, 재기타주소설 시비법 알선시, 장상경어위약금액적 보상비지부주숙객인, 그 보상비 장작위 손해배상금금액.단시, 츠하객방 무법 제공, 여과몰유응귀책 어본반점적 사유, 칙불지부 보상비.

제15조 (기탁물 등적 처리)

  1. 대어주숙객인 기존재 전대적 물품 혹은 발생 멸실, 손괴 등 손실시, 제불가항력외, 본반점 장배상손실단시, 관어현금급 귀중 물품, 본반점 요구 그 종류 급적 논명, 즉사주숙객인 몰유진행, 야불회 초과 본반점적 책임범위 진행 배상 책임
  2. 츠스미숙객인대입본점 내적 물품 혹은 현금이급 귀중물품이무법존방재 전대적 물품, 인본반점 고의 혹은 과실이조 성멸실손 등 손실시, 본반점 장배상손실단시, 츠오주숙 후몰유임선고 지종류급적, 제본반점 유고의 혹은 중대과실외, 야불회 초과 본반점 책임범진행 배상 책임

제16조(스미숙객인적행 이야대물품보관)

  1. 스미숙객인적 수단제행 리재주마에 쇄도 본반점시, 불과 재저달전본반점 양해후, 부책 보관, 스미숙객인재마에다이판리등기수 지속시 교부
  2. 스미숙객인 퇴방 후, 여과객인적행 이 혹은 대물품 피유망재본반점중, 곶명기 소유자시, 본반점 응여기 소유자 련병 요구 그 지시단시, 여과몰유소유자적지시자 고소유자 불명적화, 포괄발 현재 내보관 7천, 지고파송도 최근적 경찰.
  3. 재전 제2항적 정황하, 본반점 대주숙객적행 이야대물품적보관책임재 제1항적 정황하, 재전조 제1항적 규정 중전관적 정황하, 이동조 제2항적 규정위준

제17조(정차책임)

스미숙객인 사용본반점적 정차위시, 불관 차량 수권적 위탁 시집, 본반점도 시조장소적, 불승연차적 관리 책임.단시, 재관리 정차장시, 인본반점 고의 과실 조성손실시, 장승배상책임

제18조 (주숙객인적 책임)

인스미숙객인고의 혹은 과실, 본반점을 받는 손실시, 해당주숙객인 장향본반점 배상손실



사용규칙

혼반점네, 주조관 제10조, 유지본반점적 품위.
허외, 위료양객인재본반점 체류기간 서적, 안전지도과 매천, 아문 규정 양 이하 사용 규칙, 희망 대가능 급예협조
만일침 무법협조본 규칙, 네유주조관 제7조 제1관, 흠가능회거절 사용객방급반점 내적 기타설시
구외, 유어몰유득쇄도고객적 협조이파생적 사고, 본반점 불승연임 무엇 책임, 청량해.

관어귀중 물품, 기존품, 유실 물품

  1. 현금급 귀중 물품청 자율관리만이치파생, 피소겁 등정황, 반점 불부 책임.
  2. 손님적 가이재대 20000; 누적존전
    만일 망기밀문기밀문, 재급증행 이적 계절, 위료 확인 본인, 청출시개인 자료, 청량해.
  3. 반점 내적 유실물 유반점 보관 1단시간, 노고네유실물법 진행처리.
    단, 찬반점 승인위:기물적 물품 장천처리.

간오지부

  1. 청재판리 입주수 지속시지부 사용비구외, 여과 흠 재류 기간 전대 제공장 단식 명세적 이야기, 청수시관
  2. 거주숙 이외의 지방 사용적 이야기, 도달적 시후유가능 수취 기존금, 청사처 양해
  3. 거절 갱환상품비, 표비, 계정차비, 우정표비, 행이운비 등
    여과 종주자 이외의 인리나슈도 비용적 지지, 여과재규정적 일기노전 몰유지부적화, 청직접향주자 본인지부.

간어객방 쓰키

  1. 소유 손님 방균 금연.청재규정적 흡연.
  2. 청부요재객방 나이발생 화재적 행위
    구외, 미경반점 허가, 청불요난기용 전반용 등 연화, 촛불 등아문견결거절 재객방 나이팽(유밥용 설비적 방간 제외)
  3. 청불요재객방 나이파 전자 설비적 대음량 수청 등 발출 대성음적 행위, 야불요로 기타 소란스러운 행위.
  4. 이하 물품급회 기타객인 조성곤요, 청윤허아 거절절대입.
    • (i)동물, 조류 등 총물
      (입) 화약, 휘하유급기타이 역연, 역연적추품
      (ha)산파출파악미적 동서
      (2)초상식적 대소, 양적 물품
      (ho)네유 법율 불윤허용 유적 창포, 도검, 흥분제유적

  5. 청부요로 도박 계급 기타요동 풍기, 급타인 조성곤요적 행위
  6. 이 때문에 양료 안전 기견, 청불요카자이반점적창구상
  7. 하청불요종반점적창호(淸不要宗)
  8. 청부요로 재반점 나고타 손님 분발 공고적 행위.
  9. 청불요재 주랑화대 2000; 등처 방치 핫코 화기타 수신물품
  10. 청부요여객인 재객방 나이회면쇼자이대
  11. 우요부요 장객방용 주소외적목적
  12. 청불요전 양사무소 화영업소 분개사용객방화대
  13. 관어관 내적 각종 설비 및 각종 물품적 청구.
    • (i)하청불요용 어본래목적 외적 용도
      (입)청물대출반점 외면.
      (ha)불수요 이동 혹은 가공도 기타 지방.

  14. 관어내외적 각종 설비, 비품적 손실, 손해, 유가능 요구 배상.
  15. 청불요 종반점 외 정구 혹은 대입식물등
  16. 반점 작위여 환경 보호 상관 활동적 일환, 연속주숙적 이야기, 3텐 청소 1차괘외, 여과낭 수요적 이야기, 일천환 일차 모건

  17. ※관어 기타 질인 보조견 법률 규정적 보조견, 장안조 해법진행 대응

간오대욕탕 사용

  1. 포괄 온천 휴식실 재내적 대욕장 역 불능 대수기, 조상기 등
  2. 몬신(시상문신 등) 불과 재전용 밀봉 복개적 정황하 재능 사용
  3. 근성적 부동, 가이대해자거이성욕장세적 연령유한제, 여과 불청초적 화청초적 화청 자문반점 공작 인원
  4. 미만 18세적 사람 사용 쿠와나적 이야기 수요 감호인 배동
  5. 청불요로급기타 고객인 조성곤요적 행위(농단청세장, 대성비화, 파오보등위험).
  6. 피의생 금지세적 손님, 갈주적 손님, 이급기타 신체상황불가적 손님, 청불요세척.

금지사항

여과시예약 후 혹은 정박 기간, 손님인 간주료 이하 규정적 행위, 재나개시후청 윤허아 거절 사용
구외, 네유 정황, 청련원경, 율사 등, 가로채취적 처리.

  1. 재반점 용지내, 미경반점 허가, 이영리, 영업목적 진행자연 혹은록음 하부요 기종(포괄사인박 혹은록음적 내용.)
    괘외, 청부요박자연기급타객인 조성곤요감 혹은 수쇄도 불쾌적 조편청부요재설 시내급용지 내미경 허가적 무인기 비행 및 자연영
  2. 필리버릇공작 인원적 공작, 강제무의무
    구부외, 레부샤 교이치반 관념상 윤허적 본반점 공작 인원적 업무, 강제 무의무.구외, 반점판 유초과사 회일반 관념윤허범 요구적 행위.
  3. 대반점 공작 인원적 비방, 중상, 위협 이기화위목적 SNS상투고등한 소리 행위레버시 오이점운영, 손기본반점 파적 행위

간어 방재 방범 안전 확보

  1. 청재 진방간노간적 시후 확인 피난로선도 이급 각층적 긴급 출구
  2. 위양확보객인적 안전, 청무필재거주 기간 대상문쇄
  3. 재지정적 흡연 장소 이외의 지방 발현흡연적 정황하, 제료객방적 정차 비용외, 환수배상 수구, 문렴, 지담 등적 세비용 이급 기타유수 비용
  4. 입주 기간 이개객방시, 청무필대객방적 사편, 확인 상쇄.앞대 불능 보관 편.
    하코보 사탕자;굽실, 파손시, 수요 본인 확인 급중신파행 갱소 수적 손속화 비용
  5. 다다유미성년 인적 주소, 제비유감호 인적 허가, 불규칙 불수리(청제교 “주숙 동의서”, 병여 감호인련 확인)
  6. 제료타 소객방지외, 재객방 유호, 법령검, 객방검, 긴급 정황 등 정황하, 위료고객적 안전관리급설 시보전, 판단반점시 필요적 시후, (즉사 손님인사처 거부절 입주) 야유 가능 불진입객방나이쇼사 선료
  7. 제비파생긴급정황 혹은 불이적 정황, 불청불요진입공역, 긴급 누다이, 옥정, 기계실 등설시
  8. 개발 화재, 지진, 정전 등 긴급 정황시, 청중 종근적 밥점 공작 인원급관 내광파적 지시.

노년 인화도 가무라 여행 및 기업도 아키무라 여행(이하 스톤위 ART CRT) 회원객인 이ART CRT 이점 지남위준, 인차불일정재 상술내용.본사용 규칙재 피승인위 수요변경적 상경적 사유적 정황하, 유가능 재몰유예고적 정황하갱변

쓰키노리
수정일기 2024년 11월 1일


긴급 출구 가쇼

긴급 출구 확인

소보간단 준비료 2개 방향적 소산로선
청재 긴 급정황하 확인 긴급 출구.

지진적 정황

구원리구리
청주의 대락물, 병보호 머리 부분.
청결절한 사용 전다이
청마 상대향배적 불.

출시 화재시

발생화재 혹은 연미도이피인위시화재시, 청립즉향 전 다이통보
이이점 나이파생 화재시, 회통 과긴급 히로카리치 쇼파생 화재.
청결절한 사용 전다이
회도방간단 취귀중 물품 시추적, 청기 불대요 기어.

개발사고 혹은 급진시

여과발생의외사고, 혹은 급병적 화청련계 전대 9호
아문 장쉰속응쓰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