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판 공실 일본망로예약계통”사용 조관

일본 수석판공실 주식회사회사(이하 간쇼 “본공사”) 시모토공사 운영적 “수석판공실 일본망로예약계통”
위료 타선, 준리지 사용(이하 쇼위 “본계통”), 규정 료 이하 사용 규약(이하 규약”)
사용 본 계통시, 청진수본규약.

본 계통 사용적 조건

다이이치조

  1. 타다아리 준모리모토규약 효시 스미주쿠 조관적 고객재능 사용 본계통
  2. 손님네 츠모토 계통 신청 예약 본반점 제공적 상품 일본복무시
    통과 나개 신청, 아톰 우시위 동의료 본규약급 본공사적 스미주쿠조관
  3. 본공사 대 제3방 조성 곤란, 불리, 위해 등 행위, 이급가능 대본공사 복무조성장적 행위 등
    대본공사로 출판단부합적 행위(금지행위)적용 호가이거절차 사용본계통급 본공사 각반점

예약 신청

니조

여과객인 신청 예약적화, 청재 수조요적 상품 화복무적 예약 신청표 중 정확 수입 필요 사항

수입불완비적 신청적 효력

제3조

여과 전조적 필요사항적 수입불완비적 이야기, 나개 예약 신청 무효

예약적 성립시간

네쓰조

근연 본 계통적 예약, 에비 제2조 규정적 객인적 신청, 재운영 본반점적 본공사 발출 승낙 통지시, 우성립

취소 혹은 변명약

제5조

  1. 주책 내용 발전생변경 경시, 청이용 본계통진행변경등기
  2. 유어불득이한 정황, 무법 사용 본 계통시, 청회원직접 연계반점
    호나리, 여과직접련 연결반점, 노리후반송변 경취소통치

금지행위

다이로쿠죠

사용자 재사용 본 계통시, 부득진행 이하 행위 혹은 유가능 발전적 행위

  1. 이부정 목적 이용 본 계통적 행위
  2. 견련 범죄적 행위
  3. 본공사 혹은 제삼방적권권판침범상표권등지혜재추권, 초상권 혹은 자재추적 행위 혹은 자유가능침범적행위
  4. 재입임약주숙시, 수입허고 또는 부정경자신문적행위
  5. 불론비적 대리안배 등 사유 여부, 이영리, 전베드위목적 이용 본계통적행위
  6. 가짜 장성 제3자 이용 본 계통적 행위
  7. 발송니입유해계산 기정서 등적 행위
  8. 위반법령, 본규약 또는 공공질서 양속적 행위
  9. 버섯계통운영적 행위
  10. 게타 본공사인위 부합적행위

인용호위반 본규약 과대본공사급본 계통 조성 손해시, 본공사 가이향용 호색요소 몽수적 전부손실

비용적 지부

제7조

스미주쿠비 청재반점 퇴방시용 현금 혹은 신용 지부.

위약 금적 신청

제8조

뿌리동객인적 정황취소 또는 변명예약적 정황하, 우수취본공사 규정적 위약금(취소 비용)
위약금 시안조 예약적 주숙계화설정적, 상정청 확인 해당계화적 취소비용 전안

회원자신문 예약자신문적처리

제9조

  1. 본공사위료향고객제공서적 복무, 재본망참내 공동사용회원 등록자 신문급입임약자진(이역).
    수주책적 자문, 본공사위료고대 제공 경호적 복무이사용, 제이하 제2항 이외, 불용 어기타 목적
  2. 관어 사용 본 계통적 법인 합동중적 사용, 내자 해당 합동법인적 대표자(포괄피위탁료 해당권한적 부책인)적
    여과유관어사용상황적자신문공개청구, 동의공개작위해법인사용적회원 등록자급입임약내용.

본 계통적 변고

제10조

본 계통적 변갱, 재본공사 판단유 필요시, 가능회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하 진행
코지 다음 사용 도청 확인 본규약.

당분간 중단 사용

제11조

본 공사 재 이하 정황하, 가능회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 하중단본 계통적 사용, 경청 양해

  1. 간어본 계통, 진행유호 급기타 공정시
  2. 발생 혹은 유가능 발전 천재지변 혹은 기타 긴급정황시
  3. 가타 본공사인위 유필요중단사용시

이타적 책임화 면책사항

제12조

  1. 혼밥점 재이행 주숙 합동급상관합동시, 혹은 요인불이행주숙객 인조성 손실시, 장배상손실
    단시, 여과기 부시유 어가문 반점 책임적 원인, 노부재 이한
  2. 여과고 불능위주숙객인 제자표공적 손님방, 아문 우재득도주숙객인적 동의 후, 마가노재동일조 건 시모스케 소기타 주숙.
  3. 이이점 불수상술 규정적 한제, 무법향기타 주숙설 시스케소시, 우상경 어위 약금적 보상비지부급 주숙객인, 소보상비 장작위 손해배상 금액
    단시, 대어불능 제공객방적 정황, 여과몰유응귀잡이점적 이유, 노부지부 보상비

소타

제주산조

관어기타 사용적 사용 규약, 이반점 배비적 스미주쿠조 관위준

가이진행심판적 국가화법원

제14조

재본 계통 발전쟁의적 정황하, 객호급 본공사 가이향 일본적 오사카지방법원 제기 소송

2015년 10월 1일 수정
2012년 10월 1일 수정
2000년 4월 1일 제정
일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