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판 공실 일본망로예약계통”사용 조관

일본 수석판공실 고분공사(이하 간쇼 “본공사”) 시총공지 운영적 “수석판공실 일본망로예약계통”
위료달성 협의, 영활지 사용(이하 소위 “본계통”), 규정 료 이하 사용 규약(이하 규약”)
사용 본 계통시, 청진수본규약.

본 계통 사용적 조건

다이이치조

  1. 근소한 모리모토규약 효시 스미주쿠 조관적 고문 재능 사용 본계통
  2. 손님인근 일종 계통 신청 예약 본반점 제공적 상품 일본복 복무시
    통과 나개 신청, 아먼 우동의료 본규약 이급 본공사적 주소 조관
  3. 본공사 대제3방 조성 곤란, 불리, 위해 등 행위, 이급가능 대본공사 복무조성장적 행위 등
    에본공사 역판단 부적합적 행위(금지행위)적 용호, 가이거절 사용법 계통이급본공사 각반점

예약 신청

니조

여과객인 신청 예약적화, 청재 수조요적 상품 화복무적 예약 신청 중 정확덴 필요 사항

진구불완비적 신청성 효능

제3조

여과조적 필요사항적 진구불완비적 이야기, 나개 예약 신청 무효

예약적 성립시간

네쓰조

근일류 계통적 예약, 대제2조 규정적 객인적 신청, 재운총반점적 총공지 발출 동의 통지시, 우성립

취소 혹은 변명약

제5조

  1. 주책 내용 발전생변경 경시, 청이용 본계통진행변경등기
  2. 인정황, 무법 사용 본 계통시, 청회원직접 연계 연반점
    호나리, 여과직접련 연결반점, 노리후반송변 경취소통치

금지행위

다이로쿠죠

사용자 재사용 본 계통시, 불아진행 이하 행위 혹은 유가능 발전적 행위

  1. 이부정 목적 이용 본 계통적 행위
  2. 견렌 범죄행위위
  3. 총공사 혹은 제삼방적권권판침범 상업 표권등 지혜재추권, 초상권 또는 재추적행위 또는 유가능침범적행위
  4. 재약정 거시, 진구허고, 부정경자신문적행위
  5. 불수취 비용적 대리안 배등 사유여하, 이포리, 轉베메적 이용 본계통적행위
  6. 장타치성 제3자 이용본계통적행위
  7. 발송 혹은조편입유해계산기정서 등적행위
  8. 위반법령, 본규약 또는 공공질서 양속적 행위
  9. 버섯계 통일적 행위
  10. 가타 쇼코지 인가적 부적합적 행위

인용호위반 본규약 과대본공사급본 계통 조성 손해시, 본공사 가이향용 호색요소 몽수적 전부손실

비용적 지부

제7조

스미주쿠비 청재반점 퇴방시용 현금 혹은 신용 지부.

위약 금적 신청

제8조

재소비용자적 정황소제 또는 변추임약적 정황하, 우수취총공사 규정적 위약금(취소비용)
위약금 시안조 예약적 주숙계화적, 상세정황청 확인, 계화적 취소비용 전용방안

회원자신문 예약자신문적처리

제9조

  1. 본공사위객인 제공서적 복무, 재본망참내 공동사용회원 등록 자료급 예약 자료
    수주책적 자문, 본공사위객 호제공 경호적 복무이사용, 제이하 제2항 이외, 불사용 어기타 목적
  2. 관어 사용 본 계통적 법인 연합중적 사용, 니자해 연합법인적 대표(포괄피위탁료해권권한적 부책인)적
    여과유관어사용상태적자신문공개청구, 동의공개작위해법인사용적회원 등록자료급 예약내용.

본 계통적 개변

제10조

본 계통적 변갱, 재본공사 판단유 필요시, 가능회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하 진행
코지 다음 사용 도청 확인 본규약.

임시 중단 사용

제11조

본 공사 재 이하 정황하, 가능회 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 하중단본 계통적 사용, 청상해

  1. 간어본 계통, 진행유호 급기타 공정시
  2. 발생 혹은 유가능 발전적 재해지변 혹시
  3. 가타 총공사 비준수요 중단 사용시

이타적 책임화 면책사항

제12조

  1. 혼밥점 재이행 스미주쿠 연합급상관련합시, 혹은 원인불이조성적 주숙객 인조성 손실시, 장손실
    단시, 여과 파부시유가 문점 부책적 원인, 노부재 이한
  2. 여과고불능위주숙객인제공료약정적객방, 아문득도료주숙객인적 동의후, 가이재동이치조스케소타주쿠
  3. 이이점 불수상술 규정적 한제, 비법향기타 주숙설 시스케 소시, 우상 경 어위 약금적 보상비지부 주숙객인, 소보상비 장작위 손해 배상 금액
    단시, 대불능 제공객방적 정황, 여과몰유응귀책임 어문반점적 이유, 노부지 부착보비

소타

제주산조

관재 기타 사용적 사용 규약, 이반점 배비적 스미주쿠조 건위준

가이진행심판적 국가화법원

제14조

재본계 발전생쟁집적 정황하, 객호이급 본공사 가이향 일본적 오사카지방법원 제출소송

2015년 10월 1일 수정
2012년 10월 1일 수정
2000년 4월 1일 제정
일본 가타 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