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대판 공실 일본망로 예약 계통”사용 조관
일본두상공사(이하 간쇼 “본공사”) 시모토공사위객 호운영적 “두상공사 일본망로예약계통”
위료 정확차순리지 사용(이하 규위 “본계통”), 규정 료 이하 사용 규약(이하 규약”)
사용 본 계통시, 청진수본규약.
본 계통적 사용조건
다이이치조
- 본계통한 준준수본규약급 본공사 스미주쿠 조관적 고객사용
- 여과객인통과본계통 신청 예약 본반점 제공적 상품화 복무, 노리
통과신청, 아투먼 우시시이동료본규약 이급본공사적 주숙조관 - 본공사 대 제3방 조성 곤란, 불리, 위해 등 행위, 이급 가능 대본공사 복무 조성 영향적 행위 등
에대해 출본 공사 인정위 부합격 행위(금지 행위)적 용호, 가이절차 사용 본 계통 이급본 공사 각 반점
예약 신청
니조
여과객인 신청 예약적화, 청재조요적 상품 화복무적 예약 신청 중 정확 진구 필요사항
진구불완비적 신청성 효능
제3조
여과 전조적 필요사항진구 불완비적 이야기, 나개 예약 신청 무효
예약적 성립시간
네쓰조
본 계통적 예약 시재본반점 운영적 총공사향 제2조 규정적 객호신청 발전 승낙 통지시 성립적
취소 혹은 변명약
제5조
- 주책 내용 발전변화시, 청이용 본계통진속진행변경등기
- 유어불득이적 정황, 무법 사용 본 계통시, 청회원직접연결반점
호나리, 여과직접연반점, 노리후발송변 경취소통지
금지행위
다이로쿠죠
사용자 재사용 본 계통시, 불진행 이후 행위 또는 가능 발전적 행위
- 이부정 목적 이용 본 계통적 행위
- 견렌 범죄행위
- 본사 혹은 제삼방적권판침범상표권등지혜재추권, 초상권 혹은 재추적 행위 혹은 가능침권적행위
- 예약주숙시, 진구허고, 부정경자신문적행위
- 불론대판비 등 사유 어유, 이영리, 전도위목적 사용본계통적행위
- 모미쓰 제3방사용 본계통적 행위
- 발송 혹은조편유해계산기정서등적 행위
- 위반법령, 본규약 혹은 공서양속적 행위
- 버섯계통운영적 행위
- 기타 본공사인위 부적합적 행위
여과용 호인 위반본규약이상 대본공사급본계통조성손해, 본공사 가이향용 호색요소 몽수적 전체손실
비용적 지부
제7조
스미주쿠비 청재반점 퇴방시용 현금 혹은 신용 지부.
접이 위약금
제8조
재객인적 정황소제 또는 변칙입정황하, 우수취총공사규정적 위약금(취소비용)
위약금 시안조 예약적 주숙계화설정적, 상세정황청 확인 해당 계화적 소비 전안
회원자 신문화입약자 신문적처리
제9조
- 본공사위향고객 제공서적 복무, 재본망참내 공동사용회원 등록자신문이급입임약자진
수주책적 자문장 피용 어본 공사위객호 제공 경호적 복무, 제이하 제2항 이외, 가타 목적도 부회 사용 - 관어 사용 본 계통적 법인 연합 사용, 내자해 합법적 인적대표(포괄위탁기권한적 책임인)
여유관정황적 자신문공개청구, 동의공개작위해법인사용적회원 등록자신문급입약내용(이행).
본 계통적 변고
제10조
본 계통적 변갱, 재본 공사 인가 수요시, 유 가능 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하 진행
코지 다음 사용 도청 확인 본규약.
당분간 중단 사용
제11조
본공사 재이하 정황하, 가능회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 하단본 계통적 사용, 청상해
- 간어본 계통, 진전 유호 급기타 공정시
- 발생 혹은 가능 발전적 천재지변 혹은 기타 긴급정황시
- 가타 본공사 인가 수요중단 사용시
혼반점적 책임 및 면책 요시아키
제12조
- 본반점 재이행 스미주쿠 연합급여지상관적 합동시, 혹은 원인불이행조성 주숙객인 조성손실시, 장배상손실
단시, 여과불시인위본밥점 귀책적 이유, 노리부재 이한 - 혼반점 제공여주숙점 재조건적 손님방시, 가이득도 주숙객인적 동의, 가이안조동 일건스케 소기타 주숙설시
- 본반점 불관 상술 규정 어, 재기타 주소설 시비법 개소시, 우상경 어위 약금액적 보상비지부 주숙객인, 그 보상비 장작위 손해 배상금액
단시, 대객방 무법 제공, 몰유 책임 귀책 어본반점적 사유시, 불지부 보상비
소타
제주산조
관어기타 사용적 사용 규약, 이반점 부대적 스미숙조 관위준
가이진행심판적 국가화법원
제14조
재본 계통 발전쟁의시, 객호급 본공사 가이향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제기 소송
2015년 10월 1일 수정
2012년 10월 1일 수정
2000년 4월 1일 제정
즈타카 일본사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