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대판 공실 일본망망망로 예약 계통”사용 조관

일본두상공사(이하 간쇼 “본공사”) 시모토공사위객 호운영적 “두상공사 일본망로예약계통”
위료 정확하고 영활지 사용(이하 규위 “본계통”), 규정 료 이하 사용규약(이하 규약”)
사용 본 계통시, 청진수본규약.

본 계통적 사용조건

다이이치조

  1. 본계통 근소한노준규약급 본공사 스미주쿠 조관적 고객사용
  2. 여과객인통과본계통 신청 예약 본반점 제공적 상품화 복무, 노리
    통과신청, 아투먼 우동의료본규약급본공사적 주숙조관
  3. 본공사 대 제3방 조성 곤란, 불리, 위해 등 행위, 이급 가능 대본공사 복무 조성 영향적 행위 등
    대()출본공사인위불적합적 행위위(금지행위)적 용호, 가이거절 사용본 계통급본공사 각반점

예약 신청

니조

여과객인 신청 예약적화, 청재 수조요적 상품 화복무적 예약 신청표 중 정확 수입 필요 사항

수입불완비적 신청적 효과

제3조

여과조적 필요사항 송달 불완비적화, 나개 예약 신청 무효

예약적 성립시간

네쓰조

본 계통적 예약 시재본반점 운영적 본공사향 제2조 규정적 고객신청 출시 승낙 통지시 성립적

취소 혹은 변명약

제5조

  1. 주책 내용 발전생변경 경시, 청이용 본계통진행변경등기
  2. 인정황, 무법 사용 본 계통시, 청회원직접 연계반점
    호이, 여과직접 연계반점, 노리후기 송사라토리 소통치

금지행위

다이로쿠죠

사용자 재사용 본 계통시, 불능진행 이후 또는 가능 발전적 행위

  1. 이부정 목적 이용 본 계통적 행위
  2. 견련 범죄적 행위
  3. 본사 혹은 제삼방적권판침범 상업 표권등 지혜재추권 초상권, 또는 재추적 행위 혹은 가능침범적행위
  4. 예약주숙시, 수입가 혹은 부정경자신문적행위
  5. 불론대 수속비 등 사유 어유, 이영리, 매칭위목적 사용본계통적행위
  6. 모미쓰 제3방사용 본계통적 행위
  7. 발송니입유해계산정서 등적 행위
  8. 위반법령, 본규약 또는 공공질서 양속적 행위
  9. 버섯계통운영적 행위
  10. 기타 본공사인위 부적합적 행위

여과용 호인 위반본규약이상 대본공사급본계통조성손해, 본공사 가이향용 호색요소 몽수적 전체손실

비용적 지부

제7조

스미주쿠비 청재반점 퇴방시용 현금 혹은 신용 지부.

접이 위약금

제8조

뿌리동객 호적 정황취소 또는 변혁임약적 정황하, 우수취본공사 규정적 위약금(취소 비용용)
위약금 시안조 예약적 주숙계화제정적, 상세정황청 확인 해당 계화적 취소비용 전안

회원자 신문화입약자 신문적처리

제9조

  1. 본공사위향고객제공서적 복무, 재본망참내 공동사용회원 등록자신문급입약자진(신역)
    수주책적 자문장 피용 어본 공사위객호 제공 경호적 복무, 제이하 제2항 이외, 가타 목적도 부회 사용
  2. 관어 사용 본 계통적 법인 연합 사용, 니자해 연합법인적 대표자(포괄위탁기권권한적 부책인)
    여유관정황적 자신문공개청구, 동의공개작위해법인사용적 회원 등록자신문급입약 내용

본 계통적 변고

제10조

본 계통적 변갱, 재본 공사 유 필요시, 유 가능 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하 진행
코지 다음 사용 도청 확인 본규약.

당분간 중단 사용

제11조

본공사 재이하 정황하, 가능회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 하중단본 계통적 사용, 청두해

  1. 간어본 계통, 진행유호급 기타 공서시
  2. 발생 혹은 가능 발전재해지 변혁 혹은 기타 긴급정황시
  3. 가타 본공사인위 유필요중단사용시

혼반점적 책임임급 면책 요시아키

제12조

  1. 본반점 재이행 스미주쿠 연합급여지상관적 연합시, 혹은 인불이행객 인조성 손실시, 장배상손실
    단시, 여과기 불시유 본반점 귀책적 이유, 노리부재 이한
  2. 혼밥점재무법 제공여주숙객인 자자표약적 손님방시, 응득도주주숙객인적 동의, 마음 가능 안조 동이치조 건스케 소기타 주숙설 시
  3. 본반점 불관 상술 규정 어, 재기타 주숙설 시무법 개소시, 우상경 어위 약금액적 보조금지부급객인, 소 보조금 장작위손해 보조금액
    단시, 대객방 무법 제공, 몰유 책임 귀책 어본반점적 사유시, 불지부 보조금

소타

제주산조

관어기타 사용적 사용 규약, 이반점 부대적 스미숙조 관위준

가이진행심판적 국가화법원

제14조

재본 계통 발전쟁의시, 객호급 본공사 가이향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제출 소송

2015년 10월 1일 수정
2012년 10월 1일 수정
2000년 4월 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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