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판 공실 일본망망로 예약 계통”사용 조관
일본 수석판공실 주식회사회사(이하 간쇼 “본공사”) 시총공사 시총공사 운영적 “수석판공실 일본망로예약계통”
위료 해결선, 준리지 사용(이하 규위 “본계통”), 규정 료 이하 사용 규약(이하 규약”)
사용 본 계통시, 청진수본규약.
본 계통 사용적 조건
다이이치조
- 근소한모리모토규약급 본공사 스미주쿠 조관적객인 재능사용 본계통
- 손님네 츠모토 계통 신청 예약 본반점 제공적 상품 일본복 복무시
통과 나개 신청, 아먼 우동의료 본규약 이급 본공사적 주소 조관 - 본공사 대제3방 조성 곤란, 불리, 위해 등 행위, 이급가능 대본공사 복무조성장적 행위 등
에모토공사로 출판단부적합적 행위(금지행위)적 용호, 가이거절 사용본 계통급본공사 각반점
예약 신청
니조
여과객인 신청 예약적화, 청재 수조요적 상품 화복무적 예약 신청서 중 정확 전달입 필요 사항
수입불완비적 신청적 유효성
제3조
여과조적 필요사항적 전입불완비적 이야기, 나개 예약 신청 무효
예약적 성립시간
네쓰조
근연 본 계통적 예약, 대제2조 규정적 객인적 신청, 재운영 본반점적 본공사 발출 승낙 통지시, 우성립
취소 혹은 변명약
제5조
- 주책 내용 발전생변경 경시, 청이용 본계통진행변경등기
- 인정황, 무법 사용 본 계통시, 청회원직접 연계반점
호나리, 여과직접련 연결반점, 노리후반송변 경취소통치
금지행위
다이로쿠죠
사용자 재사용 본 계통시, 부득진행 이하 행위 혹은 유가능 발전적 행위
- 이부정 목적 이용 본 계통적 행위
- 견련 범죄적 행위
- 본사 혹은 제삼방적권판침범 상업 표권등 지혜재추권, 초상권 또는 재추적행위 또는 유가능침범적행위
- 재입임약주숙시, 수입가 혹은 부정경자신문적행위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0% 100% 10% 20%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 가짜 장성 제3자 이용 본 계통적 행위
- 발송 혹은 기초유해계산기정서 등적 행위
- 위반법령, 본규약 또는 공공질서 양속적 행위
- 버섯계통운영적 행위
- 게타 본공사인위 부스노마적 행위
인용호위반 본규약 과대본공사급본 계통 조성 손해시, 본공사 가이향용 호색요소 몽수적 전부손실
비용적 지부
제7조
스미주쿠비 청재반점 퇴방시용 현금 혹은 신용 지부.
위약 금적 신청
제8조
뿌리동객인적 정황취소 또는 변임약적 정황하, 우수취총공사 규정적 위약금(취소 비용)
위약금 시안조 예약적 주숙계화제정적, 상세정황청 확인 해당 계화적 취소비용 전안
회원자신문 예약자신문적처리
제9조
- 본공사위향고객제공서적 복무, 재본망참내 공동사용회원 등록자신문급입약자진(신역)
수주책적 자문, 본공사위객 호제공 경호적 복무이사용, 제이하 제2항 이외, 불사용 어기타 목적 - 관어 사용 본 계통적 법인 연합중적 사용, 니자해 연합법인적 대표자(포괄피위탁료 해당권한적 부책인)적
여과유관어사용 장황적 공개청구, 동의공개작위해법인 사용적회원 등록자신문급입약 내용
본 계통적 변고
제10조
본 계통적 변갱, 재본공사 판단유 필요시, 가능회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하 진행
코지 다음 사용 도청 확인 본규약.
임시 중단 사용
제11조
본공사 재이하 정황하, 가능회재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 하중단본 계통적 사용, 청상해
- 간어본 계통, 진행유호 급기타 공정시
- 발생 혹은 유가능 발전재해지 변혁 혹은 기타 긴급정황시
- 가타 본공사인위 유필요중단사용시
이타적 책임화 면책사항
제12조
- 혼밥점 재이행 스미주쿠 연합급상관합동시, 혹은 원인불이행주숙객인 조성손실시, 장손실.
단시, 여과기 부시유가 문점 책임적 원인, 노부재 이한 - 여과고 불능위주숙객인 제자표공적 손님방, 아문 우재득도주숙객인적 동의 후, 마가노재동일조 건 시모스케 소기타 주숙.
- 한점 불수상술 규정적 한제, 불능향기타 주숙설 시스케 소시, 우상 경 어위 약금적 보상비지부급 주숙객인, 소보상비 장작위 손해 배상 금액
단시, 대불능 제공객방적 정황, 여과 몰유응 귀책 어문이점적 이유, 노부지 부착보비
소타
제주산조
관어기타 사용적 사용 규약, 이반점 배비적 스미주쿠조 건위준
가이진행심판적 국가화법원
제14조
재본 계통 발전쟁의적 정황하, 객호급 본공사 가이향 일본적 오사카지방법원 제출 소송
2015년 10월 1일 수정
2012년 10월 1일 수정
2000년 4월 1일 제정
일본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