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본반점 집 장고객적 안전 방재수위, 의식 도정확응응 대식물 과도 민적 중요성, 병제정료 “음식 과도 민대책”, 이편 안전 지 향용 요리

2.간어음식 과민

Ⅰ. 소위 음식 과민, 시지재 말더, 촉모, 흡입 음식적 시후, 본응 보호 신체적 면역 계통 과거도 반응, 촉기 대신체 유해적 증장

Ⅱ. 식품표시법 규정적 과민원
식품 중 포함 특정 원재료 혹은 이특정 원재료 위준적 원자재시, 규정 양주 의무 혹은 표추천

※특정 원자재 8종…고제 상 전시 의무
치킨단, 우유, 소마이, 메밀면, 꽃생, 새우, 게, 호도

※이특정 원자재위준적 20개 품종・・추천급 제조상
포어, 오적, 다소 연어, 연어어, 청화어, 소고기, 돼지고기, 치치치, 핑궈, 핑궈, 향우, 모모코, 콩, 잔디, 야자, 홍조, 도코, 콩, 야자, 홍조, 산인

3.혼반점 집단적 기본상법

본반점 집단재 제공 식사시, 장고객적 안전방재 수위작위 기본 방침인지, 관어 에쓰유 이하 음식 과민적 객인적 대응, 청사처 양해

Ⅰ. 여과 요구 제공 대응식물 과민적 음료, 재가이 대응적 반점, 제료 특정 원재료 8종 이외, 단지 제공 “저과민 채소 단”관어기타적 대응, 원칙상 불진행

Ⅱ. 본반점 집단재 동일 주방 사용료 각종 각양적 식재료, 소이부사용 코개 식재료 전용적 팽기구 등 아니, 불능 확실 방지 미작위 원재료 사용적 식재료 혼입 미량중제공적 요리 중, 몰유작위 원재료 사용적 식재료 유 가능 혼입 미량중

4.간어음식 과민응 대채단

간어저과민 원채단
재일부 분반점, 아문 제공 제거 유표지 의무적 8종 특정 원재료적 “저과민 채소 단”.인지코, 청사선료해 이하 사항

Ⅰ. 제특정 원재료 8종 이외 적추품몰유거제

Ⅱ. 객인 가기자기 안전적 식품 (봉투장, 냉동 등) 내 음식물.여과 수요대입, 청재 맡김정 혹은 입주 이점시제교 신청(청윤허 아동방가열미파로화열수 등.)

Ⅲ. 상요 저 과민 채소 단적 객인, 청무 필선 여반점 연계, 확인 시부 가능이응쓰

Ⅳ. 예약장재 5천전 수리고이, 4천전 이후적 신청 무법 수리(II 대입적 식품등 부재 이한한)

본 정책 중적 “본반점 집단”

“본반점 집단” 시시모토이점 주 페이지상적 설시일람표중기재적소유설시

수정일기: 2025년 4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