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적용범위)

  1. 본반점 여주숙객인노마 자자 정적 주숙 합동급상관합동, 뿌리와 혼조 관적 규정, 츠모토 조관 중 미규정적 사항, 의전법령 등(의동법령 혹은 법령.다음 상동.)혹시안조 일반적 확실립적 습관
  2. 본반점 재불위반 법령화 관례적 범위내접수 특약시, 무론 전관 규정 어, 그 특별 적용 우선 고려

제2조(신청 스미주쿠 연합)

  1. 상요재 본반점 신청주주숙 연합적인, 청향 본반점 제교 이하 사항

      (1)스미주쿠자 성묘
      (2)스미주쿠 닛케이 도달시간
      (3)스미주쿠비
      (4)게타 본반점인위필요적 사항

  2. 스미숙객인 재주숙 기간 초과 전관 제2호적 주숙일 신청계속주쿠적 정황하, 본반점 우재 신청적 시후작위 신청료 신적 스미주쿠 연합적 히가시니시래처리

제3조(스미주쿠 연합적 성립 등)

  1. 스미주쿠 연합응재본반점 동의전조적 신청시 자자 정.단시 본돌유 동의시 부재한
  2. 네오토 전관 규정자표 정주숙 합동시, 이사주숙 기간(초과 3천시위 3천)적 기본 주숙비 위 한도, 청재 본반점 지정 노히노마에 지부 본반점 규정적 신청서.
  3. 신청금 수작위 주숙객인 대종응지부적 주숙비, 발전 료 적용 어 제6조와 제18조적 규정적 정황하, 계속 위약 금지 후안 보수 금적 순서 내지부, 여과유액적 화, 재근전 제12조적 규정 지부비금시환
  4. 제2항적 신청 킨네 전 동항적 규정 재본반점 지정 노히노마에 무법 지부적 정황하, 스미주쿠 연합장소.단시, 재지정 신청금적 지부일기시, 불과한 어본밥점 고지주숙객인적 정황

제4조(불수요지부 신청금적 특약)

  1. 불관 전조 제2관적 규정 어정, 본반점 가능 회근 강 연합 성립 후 불수요 지부 동항적 신청 금적 특약 작출 회응
  2. 재동의신청 주숙연합시, 본반점 불요구 지부조 제2항적 신청금적 정황이급 미지정 해당 신청금적 지부일기적 정황하, 안조 전관적 특약 처리

제4조노2(재설 시중청구협조방지감염 대비책)

    이이점 카이요구스미주쿠자네와 료칸업법(1948년 법률 제138호) 제4조노 2 제1항적 규정급예협조

제5조(거절절절거절절자표정주숙합동)

  1. 재이하 정황하, 본반점 가능 불접수 주숙련합적 자자 정.단시, 본항 병불의미 저 아담한점재여관업법 제5조 중소시이외적 정황하가능 회거절주숙

      (1)스미주쿠 신청 불안기 개조관적 시간
      (2)객방객방 불관 유우시기
      (3)상요주숙인, 관어주숙, 유가능 위반법령적 규정, 공공질서 혹은 양호적 풍속적 행위시
      (4)상요 거주적 사람, 피인정 부합 이하 Ikaha시
      관어방지 흑사회 성원적 부정경행위 등적 법률(1991년 법률 제77호) 제2조 제2호 규정적 흑사회(이하 칭위 “흑사회”.)해 법 제2조 제6호 규정적 흑사회성원(이하 칭위 “흑사회 성원”.)폭력단 준성원 혹은 폭력기상관련인원급타반사회세력
      ro폭력단 혹은 폭력성원시지배 사업활동적법인 혹은 기타단체시
      ha 법인 중기동사중유속에 어폭력 단동성원적 성원
      (5)요주적인, 역출급 기타 주숙객인 대라이현저 곤란적 언행시
      (6)상요주숙인, 여관업법 제4조적 2 제1항 제2호 규정적 특정 감염증적 환자 등(이하 소위 “특정 감염증적 환자 등”.)기고토키
      (7)관어주숙진행 폭력 요구행위, 혹은 자피요구승연초과합리범위적승연시(관어추진주숙자 이고장위리유적법률(2013년 법률 제65호)이하 '장애인구별소제법'.)요구근 전 제7조 제2항 혹은자 제8조 제2항적 규정 소제사 사회장적 정황 제외.)。
      (8)상요주숙적인, 츠모토이점 반복진행 여행유관 업법실시 규칙 제5지노 6 규정적 요구, 그실시소 대내적부연과중, 유가능현 저서관타 주숙자 제공주쿠 상복무시
      (9)인천재, 설시고장, 기타 불득이적 사유 무법 거주시

제5조노 2(거절자 자정주숙련합적 성명)

    상요주주쿠적인, 여과본밥점 부동의근 전조 자정 자정 주숙 합동, 가이요구 이점설명 이유

제6조(주숙객인적 연합해제권)

  1. 스미숙객인지이향 투먼 반점 신청 병해제 주숙 합동
  2. 혼밥점 원인주숙객인 응 귀책적 사유해제 료전부 혹은 부분 스미주쿠 연합적 정황외.)근강표 제2소시, 접수 위약금타지마, 여과본밥점 부합 제4조 제1항적 특별 약정, 근한 어본반점 고지주소객인해제주소 연합시지부위약금적 의무시
    여과주숙객인 몰유연계, 도료주쿠 닛칸센조 8분(여과사 선명확표시 위탁계 도달 시간, 노리시간 초과 2소시적 시간) 환몰 유달도, 노리주주쿠 연합장작위주숙객인해제.

제7조(본반점해제연합권)

  1. 재이하 정황하, 본반점 가능회 해제 주소 연합.단시, 본항 병불의미 저 아담한점재여관업법 제5조 중소시이외적 정황하가능 회거절주숙

      (1)스미주쿠객인재주숙 방면, 피인정 유 가능 위반 법령적 규정, 공공질서 혹은 선량풍속적 행위시, 혹은 자피인정위진행료동행시
      (2)스미숙객인 피인정 부합 이후 Ikaha시
      폭력단, 폭력단 성원, 폭력단 준성원 혹은 폭력 단상관인원 이타 반사회세력
      ro폭력단 혹은 폭력성원시지배 사업활동적법인 혹은 기타단체시
      ha 법인 중기동사중유속에 어폭력 단동성원적 성원
      (3)스미주쿠객인 간주 내료급 기타 스미숙객인 대라이현저 곤란적 언행시
      (4)스미숙객인 시특정 감염증적 환자 등시
      (5)대주숙행 폭력 요구 행위, 혹은 자피요구승연초과합리범위적 승연시(스미주숙객인 요구네 전향질인차별 소제법 제7조 제2항 혹은자 제8조 제2항 규정 소제사 회장시제외)
      (6)스미숙객인 대본밥점 반복진행 여행유관 업법실시 규칙 제5조노 6 규정적 내용시, 가실시소 대내적부연과중, 유가노 규타주쿠자 제공주쿠상관복무시
      (7)인천재 등 불가항력인기적 사유무법 거주시
      (8)재와실 수각적 이야기, 대소방용 설비 등적 악작극, 가타 본반점 규정적 사용 규칙적 금지 사항(소한 입방화 재해 필요적 사항.)불복종적 시기

  2. 혼밥 가게네 전관 규정해제 주숙 연합회시, 불수취 주숙객인 지금미제공적 주숙 복무 등 비용

제7조노 2 (해제 주소 연합적 성명)

여과본밥 가게네 전조 해제 료주쿠 렌아이, 스미주쿠 손님이 이 요구반점설명 이유

제8조(등기주숙)

  1. 스미주쿠객인 재주쿠 경텐, 청재본반점 마에다이 등기 이후 사항

      (1)스미주쿠객 인적 성명, 지지 와렌 연결 방식
      (2)재일본국내몰유주소적 외국인, 가이사용국적 화호조호마
      (3)게타 본반점인위필요적 사항

  2. 스미주쿠객 인근 여행지표, 스미주쿠권, 신용등 가이대체 화폐적 방법 진행 제12조적 비용지부시, 청사선 재전관 등기시 출시 기사사

제9조(객방 사용시간)

  1. 스미숙객 인가이 투먼적 객방적 시간 때문에 15:00 지제2천적 11:00단시, 재연주숙적 정황하, 제료 도달일과 출일 이외, 가이전천 사용
  2. 이이점 불관 전관 규정 어, 도가이재 동일항 규정적 시간외 사용객방재기종 정황하, 우취 이후 부가비

      (1)초과3소시: 스미주쿠비토 25%
      (2)초과6소시: 스미주쿠비적 50%
      (3)초과6소시: 스미주쿠비적 전부 금액
      (4)사용15 점지전적 객방: 여과접수 전체 주숙비적 이야기, 종상오 8 점 개시 가이 사용 방간

  3. 2018:00-2018:00-2018:00-2018:00-2018:00-2018:00-2018:000-2018:000-2018:000

제10조(준수 사용규칙)

스미숙객 인청 재본반점 내준수 본반점 규정적 사용 규칙 이급 본반점 내개소적 관내규칙

11조 (영업시간)

  1. 본반점 주요설 시등적영업시간 장재관 내적 복무항목록중진행개소
  2. 전관적 시간재 정황하유시회 임시변경재기종 정황하, 아담회 이적경적 방식통지 쪼개

제12조(지부비용)

  1. 스미주쿠객인응지부적 주숙비 등 세목급기계산방법, 네오오표 제1소시
  2. 항적 주숙비 등적 지부, 근전 화폐 혹은 본밥점 인허가적 여행지표, 주숙권, 신용경등 가이대체적 방법 방법, 고주주주쿠 연합합성립 도퇴방적 시후, 혹은 자본밥점 청구.
  3. 이이점위주숙객인 제공객방, 가이사용노후, 즉사주숙객인 몰유임의주숙, 야수요취주숙비

제13조(본반점적 책임)

  1. 본돌이행주숙합동급상관합동시, 혹은 인불이행이급반자적주숙객인조성손실시, 아문장손실단시, 여과기 부시유가 문점 책임적 원인, 노부재 이한
  2. 본반점 위응만일적 화재, 가입료 여관 배상 책임 보석.

제14조(법률제공자표약객방시적 처리)

  1. 여과고불능제공여주숙객인자표약적객방, 아문장재득도주숙객인적 동의 후, 마가능 이상동적 조건위기타주숙체험
  2. 이이점 불수 전관 규정적 한제, 가타 주숙설 시불법 개소시, 우상 경 어위 약금적 보상비지부급 주숙객인, 소보상비 장작위 손해배상 금액 내부단시, 대불능 제공객방적 정황, 여과 몰유응 귀책 어문이점적 이유, 노부지 부착보비

제15조(위탁물등적 처리)

  1. 스미숙객인재전 대보관적 물품 혹은 현금급 귀중물품 발전, 손해등손실시, 제불가항력외, 본반점 환장손실단시, 관어현금급 귀중물품, 본반점 요구기 종류 급가격적 증명, 즉사주숙객인 불진행, 야부회초과 본반점적 책임범위 진행보수.
  2. 스미숙객 인본밥점 고의 혹시 과실 등 손실시, 혼밥점 장손실단시, 대주숙 후몰유입출처 명확적 종화가격, 제비아문적 고의 혹은 엄중과실, 아투먼칙아투만불회초과 아문적 책임범위진행보수

제16조(보관주숙객인적행이니기조)

  1. 스미숙객인적 행 이재주쿠노마에 도달 본반점시, 불과 재도달 노 전 양해 본반점적 정황 하부책 보관, 스미주쿠 손님인 재전대판 이입 주테쓰
  2. 본조적 주숙객인 퇴방 후, 여과 쪼그리고기조물품 피유망재가 투먼적 반점 중, 혼조발현해차주시, 아문응답연결차주, 병요구 지인단시, 여과몰유소유자적 지시 또는 소지자 불명적 이야기, 포괄 발전 현재 내요보관 7천, 노고송도 최근적원경서
  3. 재전 2항적 정황하, 이점 대주숙객인적 행리조기대물품적보관 책임재 제1항적 정황하, 안조조 제1항적 규정 재전관적 정황하, 안조동 제2항적 규정.

제17조(정차 책임임)

스미숙객인 본반점적 정차장시, 관차 신초적 위탁 여하, 본반점도 시조용 장소적, 불승연차량적 관리 책임단시, 재관리 정차장시, 인본밥점 고의 혹은 과실조성손실시, 우승연배상책임

제18조(주숙객인적 책임)

인주숙객인적 고의 혹은 과실, 본반점 조우 손실시, 해당 주숙객인 우향 본반점 배상손실



이용규칙

재본 반점, 네오와 스미주쿠 조칸 다이 10조, 보류 혼반점 품위
이외, 아문환환규정료 이하 사용 규칙, 의사재 양객인재가 투먼반점 체류기간 서적안전지도과 코이치텐, 희망 대가능
여과 수몰유 대본 규칙급예협조, 네와 스미주 숙조관 제7조 제1관, 가능회거 젓가락 사용객방 이급여 투먼반점 내적 기타설시
호외, 유어무법득도객인적 협의조이추생적 사고, 본반점 불승연책임, 청양해

간어 귀중물, 기존품, 실물

  1. 현금급 귀중 물품청 자행 관리만이치 발전상실, 피도 등 정황, 이점 부책.
  2. 객인적 행이가이재 대청루적 자조 휘장 궤 옹증
    만일망기 밀마적 이야기, 재급 억류적 시후, 위료 확인본인, 청출시 개인 자료, 청양해
  3. 이이점 내적 유물 유이점 보관 1단 시간, 노고네 전 유물법 진행 처리
    단시, 음식급반점인위폐물적 물품 장경천처리

간어지부

  1. 판 이입주수 시초청 지부 사용비호외, 재즈류기간 여과전대 출시료장단 상세한 이야기, 청수시 지원
  2. 스미숙 이외의 지방사용적 이야기, 도달적 시후 유가능 회취존관, 청사처 양해
  3. 청윤허아거절경환구물비, 표비, 조임차비, 우표비, 행리비 등
    여과 종주숙자 이상적 인나리 수취 비용적 이야기, 여과재 규정적 일기노전 몰유지부적 이야기, 청직접향주숙자 본인지부.

간어객방적 사용

  1. 객방 전체 금지 흡연청재 규정적 흡연구 흡연.
  2. 청불요재객방 내정기화재적 행위
    호외, 미경반점 허가, 청불요 사용 난기용 취사용 등 연화, 촛불 등투먼 가견결거절재객방 내팽(부포괄 주방용 설비적 방간)
  3. 청불요재객방 내관간 전자 설비적 대음량 등 발전 대성음적 행위, 야불수요로 기타 소란적 행위
  4. 이하 물품 회급 기타 손님인 조성 곤란, 소이청 윤허 아거절대입
    • (이) 동물, 조류 등 총물류
      (구) 화약, 휘발유이급연성
      (ha) 발전악무적 동서
      (2)초상식 성적 대소 화수 양적 물품
      (ho) 미경법률윤허 지유적 창포, 검, 흥분제지류

  5. 청불요 간주요 난초박 이급 풍기, 급타인첨마 번적 행위
  6. 위료안전기견, 청불요 갓집재이점적창.
  7. 청불요 파동종석적점창조구출.
  8. 청불요 역 재이반점 내무타 객인분 발전광고물적 행위
  9. 청불요재주랑 혹은 대청 등처방치적 신자니어 기타미집품
  10. 청불요화객인 재객방 내회면미면청거대청
  11. 객방청 불수요용 오스미주쿠 이상적 목적.
  12. 청불수요 장객방화대여사무소 또는 영업소 분개사용
  13. 관어관 내적 각종 설비급 각종 물품적 요구
    • (이) 청불수 요용 오모토 구메적 이외적 용도.
      (구) 청불요노잇도밥집 외면거
      (ha) 청불요이동 혹은 가공도기타 지방

  14. 관어관 내외적 각종 설비, 비품적 손, 파손, 흠실, 유 가능 요구 배상
  15. 청불요 고이점 외 정구 혹은 대입식물 등
  16. 작위여 환경보호상관적 활동적 1개 환절, 여과연야적 이야기, 3천소 1차이 외, 불과 재조 희망적 정황하, 일천 재환 1차 모건

  17. ※관어 붕질인 스케조견 법규정적 보조견, 안조 해당법 진행 대응

간어대목욕탕 사용

  1. 포괄 온센 휴식실 재내적 대욕장 구역 불능 대수기, 조상기 등
  2. 몬신(시장 몬신 등) 단지 유용전용적 밀봉구시 재능 사용
  3. 근연조례적 부동, 가이대 해자거이성 목욕장 입욕적 연령야유한제, 여과불청초적 화청 자문반점 공작인원
  4. 미만 18세적인 사람 사용 뽕나무 이야기 수요 감호인 배동
  5. 청주의불요 인정급기타 손님인 조성곤난적 행위(농단 세장, 대교성담, 즈카오보등위행위).
  6. 피의생 금지 세욕적 손님, 갈주적 손님, 이급기타 신체상황 불가적 손님, 청불요 입욕

금지사항

여과시 근약후 혹은 정차 중, 여과객인으로서 료 이하 규정적 행위, 재나개시 후야회거절 사용
호외, 근전 정황, 청련계총원경, 율사 등, 나미채취 적당선적 처리

  1. 재반점용지내, 미경반점 허가 이영리, 영업목적진행섭영니록음 하야불요 기요이로(포괄사인박 혹은록음적 내용.)
    호외, 청불요박급 기타 손님인 조성 곤란 혹은 감도 불쾌적한 조명.청불수요재설 시내급용지 내진행무윤허적 무인가하야비기급 섭영
  2. 버섯 가게 공작 인원적 공작, 강제 무능 위력
    이노 외, 환응기본반점원공재사 관념상윤허적 공작, 강제 무의무.호외, 이이점판단유초과사회일반관념윤허범위요구적 행위
  3. 대반점 공작 인원적 비방, 중상, 위협, 이급이기 화위목적 SNS 상 투고 등 소요 행위배반점운영, 손해반점 및 손해품패적 행위

간어방재, 방범, 안전적확보

  1. 청재진방간시 확인 피난로선 도 이급 각층적 긴급 출구
  2. 위료확보객인적 안전, 재류기간 청무필대 가미몬사슬 와몬사슬
  3. 재지정적 흡연 장소 이외의 지방흡연적 정황하, 제료객방적 정지 비용 이외에, 환요구배상구, 규렴, 지담 등적 세비용 이급유수 등
  4. 재입주 기간 이개객 방시, 청무결대객방적 옹기탕수저, 확인상사슬마에다이 부능 기존
    객보 젓가락, 손해시, 수요 본인 확인 및 중신 발전 시, 수요 본인 확인 및 중신발행 쭈탕수저 소비적 수화 비용.
  5. 타다유미성년인 거주적 이야기, 제비유감호 인적허가, 부칙장거절(청제교 “주숙동의서”, 병여 감호인 연계 확인)
  6. 제료객방 청소 이외, 재객방적 유호, 법령 옹호, 객방춤, 긴급 정황 등 정황하 위객인적 안전관리급설 시보전, 반점 인정위 유필요시(즉사객인사선 거부입주) 불진입객 방내유쇼지 선 양해
  7. 제비 발생 긴급정황 혹은 그 타 정황, 부칙불수요 진입 인원공구, 긴급 누다사, 옥정수, 기계실 등설시
  8. 발생 화재, 지진, 정전 등 긴급 정황시, 청안조 최근적 반점공작 인원급관 내광파적 지시

노화도 가무라 여유급 기업도 가여유(이하 간쇼 ART CRT) 회원적 손님 이ART·CRT 반점 지남위준, 소이 부일 정한 어상술 내용본사용 규칙 재피 인정 이유 수요 변고적 상경적 사유적 정황하, 유 가능 재몰유예선고적 정황변경갱

도모노리
수정일기 2024년 11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