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대판 공실 일본망로 예약 계통”사용 조관
일본두상공사(이하 간쇼 “본공사”) 시모토공사위객 호운영적 “두상공사 일본망로예약계통”
위료 정확차순리지 사용(이하 규위 “본계통”), 규정 료 이하 사용 규약(이하 규약”)
사용 본 계통시, 청진수본규약.
본 계통적 사용조건
다이이치조
- 본계통 근소한노준규약급 본공사 스미주쿠 조관적 고객사용
- 여과객인통과본계통 신청 예약 본반점 제공적 상품화 복무, 노리
통과신청, 아투먼 우시위 동의료 본규약급 본공사적 스미주쿠조관 - 본공사 대 제3방 조성 곤란, 불리, 위해 등 행위, 이급 가능 대본공사 복무 조성 영향적 행위 등
에대출입본공사인위불합적행위(금지행위)적용호, 가이거절 사용본계통급본공사 각반점
예약 신청
니조
여과객인 신청 예약적화, 청재 수조요적 상품 화복무적 예약 신청표 중 정확 수입 필요 사항
수입불완비적 신청적 효력
제3조
여과 전조적 필요사항 수입불완비적 이야기, 나개 예약 신청 무효
예약적 성립시간
네쓰조
본 계통적 예약 시재본반점 운영적 본공사향 제2조 규정적 고객신청 출시 승낙 통지시 성립적
취소 혹은 변명약
제5조
- 주책 내용 발전생변경 경시, 청이용 본계통진행변경등기
- 유어불득이한 정황, 무법 사용 본 계통시, 청회원직접 연계반점
호나리, 여과직접련 연결반점, 노리후반송변 경취소통치
금지행위
다이로쿠죠
사용자 재사용 본 계통시, 부득진행 이하 행위 혹은 유가능 발전적 행위
- 이부정 목적 이용 본 계통적 행위
- 견련 범죄적 행위
- 본공사 혹은 제삼방적권권판침범상표권등지혜재추권, 초상권 혹은 재추적 행위 혹은 유가능 침해적 행위
- 예약주숙시, 수입허가 혹은 부정경자신문적행위
- 불론대판수비 등 사유 여부, 이영리, 매위목적 사용본계통적행위
- 모미쓰 제3방사용 본계통적 행위
- 발송니입유해계산 기정서 등적 행위
- 위반법령, 본규약 혹은 공서양속적 행위
- 버섯계통운영적 행위
- 게타 본공사인위 부합적행위
여과용 호인 위반본규약이상 대본공사급본계통조성손해, 본공사 가이향용 호색요소 몽수적 전체손실
비용적 지부
제7조
스미주쿠비 청재반점 퇴방시용 현금 혹은 신용 지부.
접이 위약금
제8조
뿌리동객인적 정황취소 또는 변명예약적 정황하, 우수취본공사 규정적 위약금(취소 비용)
위약금 시안조 예약적 주숙계화설정적, 상정청 확인 해당계화적 취소비용 전안
회원자 신문화입약자 신문적처리
제9조
- 본공사위료향고객제공서적 복무, 재본망참내 공동사용회원 등록자 신문급입임약자진(이역).
수주책적 자문장 피용 어본 공사위객호 제공 경호적 복무, 제이하 제2항 이외, 가타 목적도 부회 사용 - 관어 사용 본 계통적 법인 합동적 사용, 내자 해당 합동법인적 대표자(포괄위탁기권한적 부책인)
여유관어사용정황적자신문공개청구, 동의공개작위해법인사용적회원 등록자신문급입약 내용
본 계통적 변고
제10조
본 계통적 변갱, 재본 공사 인위 유필요시, 유 가능 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하 진행
코지 다음 사용 도청 확인 본규약.
당분간 중단 사용
제11조
본 공사 재 이하 정황하, 가능회재불사선 통지객 호적 정황 하중단본 계통적 사용, 경청 양해
- 간어본 계통, 진행유호 급기타 공정시
- 발생 혹은 유가능 발전 천재지변 혹은 기타 긴급정황시
- 가타 본공사인위 유필요중단사용시
혼반점적 책임 및 면책 요시아키
제12조
- 혼밥점 재이행 주숙 합동급여지상관적 합동시, 혹은 인불이행급주숙객인 조성손실시, 장배상손실
단시, 여과기 부시유 어본밥점 응귀 문귀적 이유, 노부재 이한 - 혼밥점재무법 제공여주숙객인 자자표약적 손님방시, 응득도주주숙객인적 동의, 마음 가능 안조 동이치조 건스케 소기타 주숙설 시
- 본반점 불관 상술 규정 어, 재기타 주숙설 시무법 개소시, 우상경 어위 약금액적 보상비지부급 주숙객인, 기보상비 장작위 손해 배상 금액
단시, 대어객방 무법 제공, 몰유책임 귀책 어본반점적 사유시, 불지부 보상비
소타
제주산조
관어기타 사용적 사용 규약, 이반점 부대적 스미숙조 관위준
가이진행심판적 국가화법원
제14조
재본 계통 발전쟁의시, 객호급 본공사 가이향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 제기 소송
2015년 10월 1일 수정
2012년 10월 1일 수정
2000년 4월 1일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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