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목적
본반점 집 장우 선고노가미 안전, 인식도 정확응응응 대식물 과민적 중요성, 병제정 “음식 과민 대책 정책”, 양조 안전 식용 요리
2.간어음식 과민
Ⅰ. 소위 음식 과민, 시지재 말더러, 촉모, 흡입 음식적 시후, 본응 보호신체적 면역계통 회 과도 반응, 인기 대신체 유해적 증상
Ⅱ. 식품표시법 중규정적 과민원
식품중 포함 유특정 원재료 혹은 이특정 원재료 위준적 원재료시, 규정료표주 의무 혹은 표추천
※특정 원자재 8종…고제조 상현시 의무
치킨단, 우유, 소마이, 메밀면, 꽃생, 새우, 게, 호도
※이특정 원자재위준적 20개 품종...추천급 제조상
포어, 오적, 다소 연어, 청화어, 청화어, 쇠고기, 돼지고기, 치킨육, 류정, 향초, 핑궈과, 향초, ▽후도, 모모코, 콩, 잔디마, 야자, 홍조, 청문 견과, 명교, 안닌
3.혼반점 집단적 기본상법
본반점 집단적 기본 방침 시재 제공 음식시, 우선 고려 고객적 안전인지, 관어 에쓰유 이하 음식 과민적 객인적 대응, 청사처 양해
Ⅰ. 여과피 요구 제공응 대식물 과민적 음료, 재가이 대응적 반점, 제료 특정 원재료 8종 이외, 단지 제공 “저과민 원채단”관어기타적 대응, 원칙상 불능진행
Ⅱ. 본반점 집단재 동일 주방 사용 각종 각적 식재료, 소이불사용 코개 식재료 전용적 팽기구 등 아니, 불능 확실 방지 미작위 원재료 사용적 식재료 혼입 미량중제공적 요리 중, 몰유작위 원재료 사용적 식재료 유 가능 혼입 미량중
4.간어음식 과민 츠오나단
간어저과민 원채단
재일부 분반점, 제공 제거 유표지 의무적 8종 특정 원재료적 “저과민 원채”인지코, 청사선료해 이하 사항
Ⅰ. 특정 원재료 8종 이외적 품종 몰유 제거
Ⅱ. 객인 가이대상 자기 안전적 식품(봉투장, 냉동 등), 연고 말더동서.여수조, 청재입정 혹은 입주반점시제출신청(청윤허 아동방가열미파 노화탕 등.)
Ⅲ. 상요저 과민 원채단적 손님인, 청무필제 전 여반점 연계, 확인 시부 가능 이응대
Ⅳ. 예약적 이야기, 청재 5천전 수리고이, 4천전 이후적 신청 불능 수리(대II 식품 등불재 이한한)
본 정책 중적 “본반점 집단”
“본반점 집단” 시시모토이점 주 페이지상적 설시일람표중기재적소유설시
수정일기: 2025년 4월 14일